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인가·승인 난이도 높음
법인 설립, 사업계획, 양도·양수처럼 행정기관이 심사하여 동의해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의 판단 범위가 넓어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01
어린이집 종류와 보육 수요 확인: 가정어린이집(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민간·법인·단체등어린이집(21명 이상), 협동어린이집(11명 이상) 중 어느 유형인지 정하고 정원이 300명을 넘지 않는지 봅니다. 시·군·구가 인가할 때 지역 보육 수요를 고려하므로 관할 보육계획의 수급 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 02
건물 용도와 입지 검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의 건물인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의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쓰는 토지·건물의 부채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하고, 협동어린이집은 보호자 등 11명 이상의 출자가 필요합니다.
- 03
설치기준 점검과 평면도 준비: 시설면적 영유아 1명당 4.29㎡ 이상, 보육실 1명당 2.64㎡ 이상인지 계산하고, 보육실이 1층인지 예외(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쓰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2층·3층 보육실은 영유아용 비상계단이나 대피용 미끄럼대, 각 보육실·놀이실·놀이터 등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까지 평면도에 맞춰 둡니다.
- 04
인가신청서와 운영계획서 작성: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원장 자격 서류,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이 담긴 운영계획서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건축물대장·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므로 동의 여부를 정해 둡니다.
- 05
현장 확인과 인가증 게시: 시·군·구가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2층 이상이면 소방서에 소방·피난시설 확인을 요청하므로 보완 요구에 맞춰 서류를 고칩니다. 인가되면 어린이집 인가증을 방문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이후 중요 사항을 바꿀 때는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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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 보육실을 둘 층, 위험시설과의 50m 거리를 확인하지 않으면 시설을 갖추고도 인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