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 취업·투자·유학 비자

디지털노마드(F-1-D) 사증·체류변경 신청서류 작성

디지털노마드 비자 F-1-D(방문동거 체류자격의 세부 유형)는 해외 기업에 소속되어 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이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자격으로, 2024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6월 30일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고, B-1(사증면제)·B-2(관광·통과)·C-3(단기방문)으로 입국해 있으면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 1년 이상 근무 경력, 연령과 체류 지역에 따른 소득 기준, 보장액 1억 원 이상 개인 의료보험이 심사 대상이며, 처음 1년을 받고 연장해 최장 3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이 자격으로는 국내 기업 취업이나 국내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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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노마드(F-1-D) 비자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F-1-D의 재외공관 사증 신청자료 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공관 본인 접수와 국내 방문 제출의 범위를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F-1-D 재외공관 사증 서류 준비
해외 원격근무자 1명의 소득·재직·보험·범죄경력 등 제공 증빙을 대조하여 F-1-D 공관 사증 신청자료를 준비해드립니다. 공관 제출·면접은 본인이 수행하며 가족의 별도 신청은 추가 범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F-1-D 국내 자격변경·방문제출(수도권) 1회 포함
해외 원격근무자 1명의 소득·재직·보험·체류 자료를 검토하여 국내 F-1-D 변경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가족의 별도 신청과 허가 후 등록·연장 전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업무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1. 01

    신청 대상 확인: 해외 기업에 소속되어 원격으로 업무를 할 수 있고 같은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만 18세 이상 외국인이 대상이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 가족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회사 취업이나 국내 고객 상대 영업 계획이 있으면 이 자격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2. 02

    적용 소득 기준 확인: 소득 기준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배수로 정하며, 만 18~34세는 수도권 1.5배·비수도권 1배, 만 35세 이상은 수도권 2배·비수도권 1.5배, 가족을 동반하면 수도권 2배·비수도권 1.5배입니다. 서울·인천·경기에 머물면 수도권 기준이 적용됩니다.

  3. 03

    해외 발급 서류 확인: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 입금 계좌내역, 범죄경력증명서는 해외에서 발급되므로 발급국 아포스티유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고,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이 서류를 받는 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4. 04

    개인 의료보험 가입: 체류기간 동안 질병·사고 치료와 본국 후송을 함께 보장하고 보장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증권과 보장 내역서를 신청 서류에 붙입니다.

  5. 05

    사증 신청 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 해외에서는 사증발급신청서로 거주국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청하고, B-1·B-2·C-3으로 입국해 있으면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합신청서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6. 06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사증으로 입국했다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처음 받은 1년이 끝나기 전에 소득·보험 유지 자료를 갖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 최장 3년까지 머뭅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해외 신청은 신청인 거주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내 체류자격 변경·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
실제 처리기관재외공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하이코리아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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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F-1-D 재외공관 사증 서류 준비500,000원부터
  • F-1-D 국내 자격변경·방문제출(수도권) 1회 포함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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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소득 기준 금액은 전년도 GNI에 따라 해마다 바뀌고 체류 예정지가 수도권이면 높은 배수가 적용되므로, 서울·인천·경기에 머물면서 비수도권 기준에 맞춰 소득 서류를 준비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