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 · 복지·보훈·노동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시·군·구가 공고하는 공모를 거쳐 지정받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곳은 허가·등록을 마친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공공기관이 원칙이고, 영리기관은 지역에 비영리기관이 없는 경우에만 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이 점수 순으로 지정되며, 지정 후에는 사업을 다른 주체에 넘길 수 없고, 공모 시기와 평가 항목은 시·군·구 공고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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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지정·인증 난이도 높음

    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현장 평가를 거쳐 지정하거나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평가 점수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1. 01

    신청 자격 확인: 비영리법인·단체는 법인 허가나 등록신고를 마쳤는지, 영리법인은 지역에 비영리기관이 없는지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02

    공모계획 확인: 지정은 상시 접수가 아니라 시·군·구 공모로 진행됩니다. 공고문의 신청기간, 제출서류, 평가항목을 확인하고 일정에 맞춰 준비합니다.

  3. 03

    공간과 인력 갖추기: 사무실, 상담·교육공간, 활동지원사 교육공간을 실제로 갖추고 인력 현황을 정리합니다. 현장실사에서 이 공간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4. 04

    서류 제출과 현장실사: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와 사업실적 자료를 내면 담당 부서가 현장실사를 합니다.

  5. 05

    심사와 지정: 심사위원회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을 점수 순으로 지정합니다. 운영 주체가 바뀌면 지정을 넘길 수 없고 새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소재지 관할 시·군·구(공모 지정)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실제 처리기관소재지 관할 시·군·구(공모 지정)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사업계획·운영규정·예산 작성·방문 1회1,0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6

공모 신청기간을 놓치면 다음 공모까지 지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시·군·구 공고를 미리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