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확인 난이도 보통
기업 규모·소유 구조·연구 인력 등 법령이 정한 확인요건을 충족하는지 서류 검토와 필요 시 현장 실사로 심사받아 확인서·인정서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 01
장애인 대표와 기업 형태 확인: 대표자가 장애인등록증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장애인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회사는 대표권 있는 임원 등기와 공동대표 사이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 협동조합은 장애인 조합원 수·출자좌수 과반수와 이사장 자격을 대조합니다.
- 02
소기업·중기업 판정과 고용비율 계산: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인지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먼저 판정합니다. 중기업이면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로 계산하고, 모자라면 신청 시기를 다시 정합니다.
- 03
확인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장애인기업 확인·변경확인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회사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 협동조합은 조합원명부·출자자명부를 갖춥니다. 사업자등록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장애인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습니다.
- 04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신청과 보완: 종합정보망에 기업정보를 등록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대행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같은 기준 자료로 보완서류를 정리해 냅니다.
- 05
서면조사·현장조사 대응: 센터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장애인 대표가 실제로 경영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와 결재 문서의 대표 서명, 법인 통장과 금융 인증 수단의 관리 주체, 근로자 명부가 실제 운영과 같은지 미리 정리하고 조사 때 설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 06
확인서 발급 후 관리: 확인되면 장애인기업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종합정보망에서 출력합니다. 대표자·주식 보유 같은 확인 내용이 바뀌면 같은 신청서로 변경확인을 신청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원을 받으려면 재확인을 신청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장애인기업(확인, 변경확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명의를 빌려 지원을 받게 한 사실이 드러나면 확인이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된 날 또는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다시 확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