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발급 난이도 낮음
증명서 발급, 아포스티유·영사확인처럼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발급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처리됩니다.
- 01
제출처 요구사항 확인: 수입국 기관이나 바이어가 어떤 인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인증 불요)과 어떤 서식을 요구하는지 먼저 받습니다. 제출국의 협약 상태보다 상대방의 실제 요구가 우선합니다.
- 02
협약 가입 여부 확인: 제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 확인합니다. 중국·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미국·일본 등은 아포스티유 대상이고, 아랍에미리트·태국·말레이시아 등은 영사확인 대상입니다.
- 03
서류 종류 구분과 공증: 관공서가 발급한 공문서인지, 회사·개인이 만든 사문서인지 구분합니다. 사문서와 번역본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먼저 받아야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4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발급: 가입국은 외교부(또는 법무부) 아포스티유로 끝나고, 미가입국은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은 뒤 주한 해당국 대사관 인증까지 받습니다. 대만은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인증 경로를 거칩니다.
- 05
발송과 일정 관리: 인증이 끝난 원본을 제출국으로 보냅니다. 영사확인 대상국은 단계가 많아 시간이 더 걸리므로 선적·입찰 일정에서 거꾸로 계산해 시작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안내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아포스티유 정찰 수임료는 선행 공증 등이 완료된 단순 원본 1건 기준입니다. 방문형은 서울 접수와 다른 날 수령을 위한 2회 방문을 포함합니다. 대행사 교부는 공식 안내상 3일 이내로 당일 완료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우편형은 우편 접수·회송 기준입니다. 영사확인은 별도 유형이며 대사관 인증·번역·공증인 연계·배송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유형별 방문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추가 방문·원거리 이동은 사전 견적을 안내합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같은 나라라도 서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요구가 달라지므로 바이어가 요구한 인증 종류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진행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