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 기준 시점
- 사진·영상·통신 기록
- 관계인과 계약·영수증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서류 작성 난이도 낮음
계약서·내용증명·사실확인서처럼 행정기관의 심사 없이 서류 작성으로 마무리되는 업무입니다.
- 01
사용처와 증명할 사실 정하기: 제출할 기관과 절차(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체류 심사 등)를 먼저 정하고, 그 절차에서 입증해야 하는 사실과 기준 날짜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 02
자료 수집과 원본 확인: 계약서·영수증·사진·영상·문자 기록 원본을 받아 작성일·촬영일·발신 번호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공적 장부를 발급받아 서로 대조합니다.
- 03
현장 확인(필요한 경우): 사업장·시설·토지의 현재 상태가 쟁점이면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 방문하고, 위치와 날짜가 드러나게 사진을 찍어 측정값과 함께 기록합니다.
- 04
시간순 경위 정리: 확인한 사실을 날짜순 표로 만들고 사실마다 근거 자료 번호를 붙입니다.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은 '의뢰인 진술'로 따로 구분해 적습니다.
- 05
사실확인서·현황보고서 작성: 제출처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에 맞추고, 없으면 작성 목적·확인 범위·확인 방법·확인 결과·첨부 목록 순으로 작성해 행정사가 기명날인합니다.
- 06
제출과 보완 대응: 위임을 받아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을 대행하고, 보완 요구나 추가 질의가 오면 근거 자료를 더해 보충 서면을 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기관·민원 안내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진행 시 유의사항
- 확인된 사실과 추정·의견을 문서에서 구분합니다.
- 원본 파일의 생성일·보관 경로를 유지합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