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 · 농어업 법인 설립

영농조합법인 설립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해 협업 경영을 하는 법인입니다.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를 거쳐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출자금 총액에는 법정 하한이 없고, 설립 후 사업자등록과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정책 지원과 세제 감면이 연결됩니다. 조합원이 5인 미만으로 줄면 1년 안에 충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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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조합법인 설립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1. 01

    조합원 구성 확인: 농업인 또는 농협 등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이 돼야 합니다. 설립등기 때 조합원이 농업인임을 보여 주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업인확인서를 내므로 미리 발급받습니다.

  2. 02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목적사업, 출자 방식, 조합원 가입·탈퇴, 의결 방법, 잉여금 배당을 정관에 담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하고 대표이사와 이사를 선출한 뒤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3. 03

    출자 이행: 현금 출자와 농지·초지 같은 현물출자를 이행합니다. 조합원별 출자 규모와 역할, 탈퇴 때의 지분 처리를 정관과 맞춰 둡니다.

  4. 04

    설립신고와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확인증을 붙여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5. 05

    사업자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 등기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합니다. 등록이 돼야 정책 지원과 세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설립신고) · 관할 등기소(설립등기) · 관할 세무서(사업자등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체 등록)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
실제 처리기관관할 등기소 · 관할 세무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체 등록)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 경로인터넷등기소 · 농업경영체 등록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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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설립신고 서류700,000원부터
  • 설립 후 농업경영체 신규등록만400,000원부터
  • 설립신고·영농 개시 후 농업경영체 등록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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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7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뒤 1년 안에 충원하지 못하면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탈퇴가 생기면 바로 충원 계획을 세웁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