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01
조합원 구성 확인: 농업인 또는 농협 등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이 돼야 합니다. 설립등기 때 조합원이 농업인임을 보여 주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업인확인서를 내므로 미리 발급받습니다.
- 02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목적사업, 출자 방식, 조합원 가입·탈퇴, 의결 방법, 잉여금 배당을 정관에 담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하고 대표이사와 이사를 선출한 뒤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 03
출자 이행: 현금 출자와 농지·초지 같은 현물출자를 이행합니다. 조합원별 출자 규모와 역할, 탈퇴 때의 지분 처리를 정관과 맞춰 둡니다.
- 04
설립신고와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확인증을 붙여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 05
사업자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 등기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합니다. 등록이 돼야 정책 지원과 세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뒤 1년 안에 충원하지 못하면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탈퇴가 생기면 바로 충원 계획을 세웁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