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01
사전통지서 확인: 위반 내용, 근거 법령, 예정 금액,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 기간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감경을 요청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 02
부과기준과 감경 사유 대조: 해당 법령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감경 사유와 범위를 찾고, 고의가 없었는지, 피해가 경미한지, 이미 시정했는지, 자진신고했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 03
의견제출서 작성·제출: 시정 완료 자료, 위반 경위 자료, 소득·재산 자료처럼 주장마다 증빙을 붙여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고 기한 안에 냅니다. 자진 시정 사실을 날짜와 함께 증빙으로 보여 주는 것이 감경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04
자진납부 감경과 비교: 다툴 사유가 크지 않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진납부해 100분의 20 범위의 감경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경 요청과 자진납부 중 어느 쪽이 나은지 예정 금액과 감경 사유를 놓고 비교합니다.
- 05
부과 후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고 자진납부 감경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익을 먼저 따집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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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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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의견제출서(별지 제11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2022.07.12.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의견제출 기한과 자진납부 감경 기한이 같은 날인 경우가 많고 이의제기로 재판에 가면 자진납부 감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한 전에 감경 요청·자진납부·이의제기 중 하나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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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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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