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의 정관·총회서류와 설립신고서를 작성·제출해드립니다. 법인 설립 후 어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신청서류도 준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설립신고 서류(유형별)
- 법인1곳의 정관5쪽·창립총회 의사록5쪽과 출자·설립신고서를 작성·제출해드립니다. 어업인·출자·사용권 자료를 제공받으며 등기·어업면허·경영체 등록은 별도입니다.
- 설립 후 어업경영체 신규등록만
- 설립 후 실제 어업을 개시한 법인1곳의 어업경영체 등록서를 작성·제출해드립니다. 법인·경영실적·사용권 증빙을 제공받으며 설립신고·정관 작성·등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설립신고·어업 개시 후 어업경영체 등록
- 법인1곳의 정관5쪽·총회의사록5쪽·출자서류와 설립신고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설립 후 어업을 개시하고 증빙을 갖추면 경영체 등록도 진행해드립니다. 등기·사업 개시·어업면허는 별도입니다.
- 01
법인 형태 선택: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공동 생산·유통을 하면 영어조합법인(법 제16조제2항), 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 중 회사 형태가 필요하거나 비어업인 출자를 받으려면 어업회사법인(법 제19조)입니다.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뒤 1년 안에 5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산하므로 탈퇴 가능성도 미리 봅니다.
- 02
구성원과 출자 확인: 영어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생산자재·생산기술·자본을 제공하는 자, 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유통업자·가공업자이며 총회 의결권이 없습니다. 어업회사법인은 비어업인 출자 비율이 시행령 제18조의 한도 안인지 출자자별 금액표로 확인하고, 출자는 어장·현금·현물로 할 수 있습니다.
- 03
정관 작성: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명칭·목적·사업·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자격과 가입·탈퇴·제명, 지분 계산, 출자액 납입방법과 1인 최고한도, 이익금·손실금 처리, 적립금, 회계연도, 총회와 임원, 해산 사유를 담습니다. 어업회사법인은 이 법에 없는 사항에 상법의 회사 규정이 준용되므로 선택한 회사 형태에 맞춰 씁니다.
- 04
창립총회와 출자 서류 정리: 창립총회(어업회사법인은 발기인총회)에서 정관과 임원을 의결하고 의사록을 만듭니다. 설립신고서에 붙일 조합원·사원·주주 및 임원 명부, 출좌 1좌(1주)당 금액과 보유 좌수를 적은 서류, 출자자산 명세,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하는 서류도 이때 함께 갖춥니다.
- 05
설립신고서 제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어조합법인은 별지 제12호서식, 어업회사법인은 별지 제22호의3서식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냅니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리 여부가 통지되고, 보완 요구는 20일 이내 기간으로 오며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수리되면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 06
설립등기와 어업경영체 등록: 신고확인증이 발급되면 신청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으로 성립하며, 신고확인증을 첨부합니다. 이후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내는데, 어업법인은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에 관한 사업·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정보가 바뀌면 변경등록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영어조합법인 설립신고서(별지 제12호서식)
어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설립신고서(별지 제22호의3서식)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별지 제3호서식)
법인 설립만으로 양식업 면허·허가가 생기지 않으므로, 면허를 전제로 출자금을 모은 뒤 면허가 나오지 않으면 출자금이 묶이니 어업 인허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