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01
수탁 제조업체 정하기: 만들려는 제품 유형을 제조할 수 있는 영업등록을 가진 업체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제조업체의 영업등록증에 해당 품목이 들어 있어야 그 제품을 위탁생산할 수 있습니다.
- 02
위탁생산계약서 작성: 제품명, 품목, 생산 방식, 품질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제조상 과실은 1차로 수탁업체가 책임지는 구조이지만 표시사항과 판매 책임은 판매자에게 남으므로 역할을 나눠 적어 둡니다.
- 03
사무실 확보: 영업신고는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하므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용 권한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사무실로 쓸 수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04
사전 위생교육 수료: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4시간)을 받고 수료증을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교육은 신고 시점에 유효한 수료증이어야 하므로 교육 일정을 신고 일정보다 앞에 잡습니다.
- 05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 영업신고서와 위생교육 수료증, 임대차계약서를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냅니다. 대리 접수 시에는 위임 서류를 함께 내며, 위탁생산계약서와 수탁업체 영업등록증 사본은 확인 요청에 대비해 준비합니다.
- 06
신고 후 변경관리: 영업자(대표자) 성명, 상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변경신고 없이 바꾸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식품 영업 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2026.09.01.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수탁 제조업체의 영업등록 품목에 만들 제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위탁생산을 시작하면 무등록 제조 제품을 판매하게 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