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01
소분 품목 확인: 소분할 품목 목록을 만들어 어육 제품·통병조림·레토르트식품·전분 같은 소분 금지 품목이 섞여 있지 않은지, 장류·식초는 개별 포장 제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02
영업장 용도와 구획 검토: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를 확인하고, 소분실을 판매 공간과 벽이나 칸막이로 구획할 수 있는지,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을 나눌 수 있는지 봅니다.
- 03
시설 갖추기: 소분·포장 시설, 원료와 완제품 보관시설, 세척·소독시설을 갖추고,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쓰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받아 둡니다.
- 04
위생교육 이수: 영업자는 신고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교육 기관과 방식은 업종별로 정해져 있어 신청 시점에 확인합니다.
- 05
영업신고서 제출: 영업신고서에 교육이수증, 수질검사 성적서(해당 시), 영업장 평면도 등을 붙여 관할 시·군·구에 내며,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06
현장 확인과 표시 관리: 시설 확인이 필요하면 신고증 발급 후 15일 안에 현장 확인이 이뤄지고, 미달하면 보완 후 다시 점검받습니다. 소분 제품에는 제품명·원재료명·소비기한·보관방법·소분업체 정보·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을 표시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소분 금지 품목이 섞인 채 시설 공사를 먼저 하면 품목과 설비를 다시 맞춰야 하므로, 품목 목록 확인을 임대차계약과 공사보다 앞에 둡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