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01
신고 대상인지 확인: 제조·판매업자가 자기 제품을 자기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상온 식품만 운반하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으로 운반할 때 신고하며, 미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시작 전에 판단합니다.
- 02
차량 구조 확인: 냉장(0~10℃)이나 냉동(-18℃ 이하)을 유지할 수 있는 밀폐 적재고가 있는 식품 전용 차량이어야 합니다. 일반 탑차에 아이스박스를 싣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중고 냉동탑차는 자동차등록증에 냉장·냉동 구조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03
차고·세차시설·사무소 준비: 차고는 인근 주차장 임대로도 인정되고 세차시설은 외부 세차장 이용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유오피스를 사무소로 인정할지는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 관할 위생 부서에 미리 확인합니다.
- 04
위생교육 이수: 신고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습니다. 영업 시작 전 교육이 원칙이므로 신고 일정보다 앞서 교육 일정을 잡습니다.
- 05
건강진단 확인: 포장되지 않은 식품을 직접 운반한다면 영업 시작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 둡니다. 완전 포장된 식품만 운반하면 건강진단 대상이 아니므로 운반 품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06
영업신고서 제출: 영업신고서, 교육 수료증, 차량 자동차등록증, 차고·사무소 사용 권한 자료를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위생 부서에 냅니다. 처리에는 통상 3일 정도 걸리며, 차량이 바뀌거나 늘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식품 영업 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2026.09.01.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차량 구입과 사무실 계약 전에 신고 대상 여부와 차량 구조를 확인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 차량과 사무실에 비용을 쓰고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