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01
시설 유형과 법인 설립 필요 여부 확인: 법인묘지는 재단법인만 허가받을 수 있고, 사설봉안시설은 유골 500구 이상이면 재단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자연장지는 공공법인·종교단체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시설 종류·규모·이용 대상을 정한 뒤 설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 02
부지 설치 제한 진단: 지번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로 녹지지역 중 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접도구역·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걸리는지와 진입도로 접도 여부를 확인합니다.
- 03
출연재산 정리: 시설 부지와 봉안당 건물이 법인 소유여야 설치허가·신고 서류를 갖출 수 있으므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가압류를 확인하고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나눈 재산목록과 출연 확약서를 준비합니다.
- 04
설립허가 신청: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정관,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사업계획서·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해 관할 시·도에 냅니다. 주무관청은 사업 실현 가능성과 재정적 기초를 심사합니다.
- 05
재산 이전과 설립등기 기한 관리: 허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 명의로 옮기고 1개월 안에 이전 증명서류를 주무관청에 냅니다. 설립등기는 허가 후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야 하며, 등기 후 10일 안에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 06
시설 설치허가·신고와 준공 확인: 실측도·토질조사서, 관리운영계획서, 기반시설계획서,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갖춰 시설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법인묘지·자연장지는 공사 완료 확인 뒤 허가증이 나오며, 운영 중에는 사용료·관리비 수입의 일부를 관리금으로 적립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가족, 종중ㆍ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출연 토지의 근저당·가압류나 진입로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 법인을 세우면 시설 부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지 못해 설치허가·신고를 받지 못하므로, 토지 매매계약이나 설계비 지출 전에 부지 진단을 먼저 받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