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 기업 인증·지정

녹색인증(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녹색전문기업)

녹색인증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제도로,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평가기관에 평가를 맡기고, 관계 부처 공동의 녹색인증등위원회가 심의해 인증 여부를 정합니다. 녹색기술 인증은 신청 기술이 녹색기술 분야에 해당하고 그 기술의 지식재산권이나 실시권을 갖고 있어야 받을 수 있고,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인증받았거나 함께 신청한 녹색기술이 적용돼 상용화된 제품이 대상입니다. 녹색기술 인증서와 녹색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1회에 한해 4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고,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창업 후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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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인증 신청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지정·인증 난이도 높음

    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현장 평가를 거쳐 지정하거나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평가 점수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1. 01

    활용 목적과 유형 정하기: 녹색인증은 기업에 직접 지원금을 주기보다 녹색 분야 투자 지원과 연결된 제도이므로, 투자 유치·입찰·지원사업 평가 중 어디에 쓸지 정하고 기술·제품·기업 중 필요한 유형을 고릅니다.

  2. 02

    녹색기술 분야와 권리 확인: 신청 기술이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의 녹색기술 분야에 해당하는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나 실시권을 보유했는지 확인합니다. 특허를 여럿이 함께 가지고 있으면 공동권리자 동의서를 받아 둡니다.

  3. 03

    제품·전문기업 요건 점검: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공장등록증·직접생산확인서·위탁생산 계약서 같은 생산 증빙과 품질경영 관련 인증서가 필요하고,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창업 후 1년 경과와 인증 녹색기술 관련 매출 비중을 재무제표로 입증해야 합니다.

  4. 04

    신청서와 기술 설명서 작성: 유형별 신청서에 기술 설명서·사업계획서·사업화 실적을 붙이며, 기술 설명서의 성능 수치와 특허 청구항, 제품 사양이 서로 맞도록 정리합니다.

  5. 05

    평가 대응: 평가기관이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하고 필요하면 발표평가를 더하며,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현장평가 없이 진행됩니다. 평가 결과는 녹색인증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6. 06

    유효기간 관리: 인증서·확인서는 발급일부터 4년간 유효하고 연장은 1회에 한해 4년 이내로 할 수 있으므로, 만료 전에 연장 신청 일정을 잡아 둡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녹색인증 운영기관(온라인 신청)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녹색인증 운영기관
제도 소관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온라인 경로녹색인증 신청 시스템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 기술자료 검토·신청400,000원부터
  • 기술 설명자료 재구성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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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녹색인증은 직접 지원금이 나오는 제도가 아니어서, 투자 유치나 입찰·지원사업 증빙처럼 쓸 곳을 정하지 않고 신청하면 준비 비용만 들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