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01
건축물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호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이나 교육연구시설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호실마다 용도가 다를 수 있어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02
강의실 면적 계산: 교습과정별 면적 기준을 시·도 교육청 조례에서 확인하고, 복도·교무실을 뺀 순수 강의실 면적으로 평면도를 그립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실측하므로 실측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03
소방·계단 기준 점검: 층 면적이나 건물 전체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 완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고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의무가 생길 수 있어, 인테리어 공사 전에 확인합니다.
- 04
원칙과 교습비 정리: 원칙(학칙)에 학원 명칭·설립목적·위치, 교습과정별 정원, 교습과정과 교습일시, 수료 인정, 교습기간·휴강일, 교습비등을 담고 강사명단을 정리합니다.
- 05
등록 신청: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확장·이전은 변경등록신청서)에 원칙, 평면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소방 서류 등을 붙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냅니다.
- 06
현장 실사와 등록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강의실 면적과 시설을 확인한 뒤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며, 등록증명서는 학원에 게시합니다. 등록 전에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교습하면 무등록 운영이 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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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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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직통계단과 소방 기준은 인테리어 공사 뒤에 발견하면 다시 공사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과 공사 전에 건물 여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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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