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01
취급 물질과 영업 형태 확인: 제품별 니코틴 함량이 화학물질안전원 지정고시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함량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고, 해외에서 들여오면 제20조제2항의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대상인지도 봅니다. 기계·장치에 내장된 물질을 파는 영업은 제29조에 따라 허가가 면제되고, 시험·연구·검사용 시약만 파는 경우는 제29조의3 신고 대상입니다.
- 02
허가·영업신고·판매업 신고 구분: 사업장 최대보유량을 물질별 규정수량과 비교해, 하위 규정수량 이상이면 영업허가,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이면 영업신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판매만 하면 판매업 신고로 나눕니다. 매장이나 창고에 재고를 쌓아 두면 취급시설이 되므로 재고 보관 위치와 최대보유량을 먼저 정합니다.
- 03
시설·장비와 사전 절차 점검: 보관·저장 시설을 두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탈의시설, 개인보호장구, 소방설비, 누출 감지·경보장치 또는 CCTV 등을 갖춥니다. 하위 규정수량 이상이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설치검사 적합 판정 검사결과서가 신청서에 들어가므로 이 두 절차를 신청 전에 마칩니다.
- 04
신청서·신고서 제출: 영업허가는 별지 제43호서식 허가신청서에 연간 취급예정량 자료, 취급시설 명세서, 장비·기술인력 명세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영업신고는 같은 별지 제43호서식 신고서에 검사결과서와 연간 취급예정량 자료, 취급시설 명세서를 붙이고, 판매업 신고는 별지 제47호의3서식 신고서에 연간 취급예정량 자료를 붙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확인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습니다.
- 05
허가증·신고확인증 수령과 관리자 선임: 허가나 영업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5호서식 허가증 등을, 판매업 신고를 하면 별지 제47호의4서식 신고확인증을 받습니다. 영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 개시 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며, 선임 인원은 취급량과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영업 유형별로 확인합니다.
- 06
판매 개시 후 고지와 변경 대응: 판매할 때는 법 제29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취급기준 준수 의무를 구매자에게 용기 표시나 별지 제47호의2서식 정보 요약서로 알려야 합니다. 취급시설의 용량·위치나 취급 물질이 바뀌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며, 변경신고는 원칙적으로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으로 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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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허가신청서, 신고서)](별지 제43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2025.10.01.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유해화학물질 시약,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서(별지 제47호의3서식)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별지 제44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2025.10.01.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별지 제49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2025.10.01.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별지 제47호의2서식)
취급시설 없이 판매만 한다는 판매업 신고를 해 놓고 매장이나 창고에 니코틴 액상 재고를 쌓아 두면 신고 범위를 벗어나 영업허가·영업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고 보관 위치와 최대보유량을 먼저 정한 뒤 신고 유형을 고릅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