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01
1. 판매 방식과 신고 대상 확인 — 남이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매장·방문판매·온라인으로 파는 영업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이고, 전문제조업소에 맡겨 만든 제품을 자기 상표로 파는 영업은 유통전문판매업으로 따로 신고합니다.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소에서 파는 경우에는 일반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를 함께 팔 계획이면 이 단계에서 품목이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인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 02
2. 안전위생교육 2시간 이수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 전에 안전위생교육 2시간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제3항).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업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고, 영업을 시작한 뒤에는 영업소별로 매년 2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 03
3. 영업소 시설 기준 확인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원칙이지만, 영업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영업소를 함께 쓰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1).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나 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 구매자가 사무소를 직접 찾지 않는 영업은 주택 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쓸 수 있습니다. 매장을 낸다면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용도가 소매점으로 쓸 수 있는 용도인지 확인합니다.
- 04
4.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서 제출 — 별지 제6호서식 영업신고서에 교육 이수 증명서류를 붙여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 영업신고 담당부서에 내며, 정부2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청은 결격사유를 행정정보로 확인하고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며,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수리되면 별지 제8호서식 영업신고증이 발급됩니다.
- 05
5.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 함께 하기 — 안마의자·혈압계·체온계 등 의료기기를 함께 팔거나 빌려주려면 영업소마다 별지 제36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를 같은 시·군·구에 따로 내며, 처리기간은 3일이고 신고인이 붙일 서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은 임대업 신고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전자상거래법 제12조의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상호·대표자 성명·영업소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신고(별지 제13호서식)를 하고, 영업을 그만두면 폐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업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를 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도 변경·휴업·폐업 신고를 따로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매년 2시간의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신고 후 교육 일정도 함께 관리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