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01
1. 사업 범위와 차량 종류 확인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과 시체(유골 포함)를 운송하는 사업입니다(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특수형 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이고, 일반장의자동차와 운구전용 장의자동차로 구분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
- 02
2. 등록기준 대수와 시·도 조례 확인 — 시행규칙 별표 3의 등록기준 대수는 특별시·광역시·시·군 모두 1대 이상입니다. 다만 특수여객은 시·도 조례로 등록기준 대수를 조정할 수 있고, 등록 차량이 1대이면 조례에 따라 사무실·영업소를 갖추지 않게 할 수 있으므로 주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차량 구입 전에 확인합니다.
- 03
3. 차고지 위치와 면적 확보 — 차고는 자기 소유가 원칙이지만, 타인 토지를 2년 이상 장기 임대하거나 주차장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맺으면 인정되며 기간은 임대차계약서를 관할관청에 낸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차고는 주사무소·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군 또는 맞닿은 행정구역 안에 두어야 합니다. 대당 최저 면적은 대형승합 36~40㎡, 중형승합 23~26㎡, 소형승합 15~17㎡, 승용 13~16㎡ 범위에서 관할관청이 정합니다.
- 04
4. 결격사유 점검과 사업계획서 작성 — 대표자와 법인 임원 모두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이 법 위반 실형 후 2년 미경과, 등록 취소 후 2년 미경과 등 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주사무소·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자동차의 종류·대수·승차정원·형식·연식,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수용능력을 적습니다(시행규칙 제22조제2항).
- 05
5. 등록신청과 운행 준비 — 별지 제9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차고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를 붙여 관할관청에 냅니다. 등록 뒤에는 등록 증명서류로 차량을 사업용으로 등록하고, 관은 차 외부에서 싣고 내릴 수 있게 하고 관 적재장치는 완전히 격리하며 난방장치를 갖추는 등 장의자동차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 4)을 지켜 운행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차량 구입이나 차고지 계약보다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의 등록기준 대수와 사무실 기준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차고 임대차는 관할관청에 계약서를 낸 날부터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므로, 계약 기간이 짧으면 등록 전에 연장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