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 · 숙박업 등록·신고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한 사람은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희망 등급을 정해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급은 5성급부터 1성급까지이고, 수탁기관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결정된 등급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신규 등록은 등록일부터 60일 이내, 유효기간 만료 때는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사는 신청서와 객실·서비스·안전 현황 자료의 작성·정리·제출을 대행하며, 평가와 등급은 수탁기관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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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 업무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지정·인증 난이도 높음

    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현장 평가를 거쳐 지정하거나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평가 점수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1. 01

    1. 신청 기한 확인 — 신규 등록은 호텔업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2024.7.1.~2026.6.30. 사이 등록분은 120일). 유효기간 만료는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증·개축이나 운영 변경으로 등급 조정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2. 02

    2. 희망 등급 정하고 신청 —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 중 희망 등급을 정해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신청합니다. 고시된 등급결정 기준의 항목별 요건을 미리 대조해 희망 등급을 정합니다.

  3. 03

    3. 평가 — 서비스 상태, 객실·부대시설 상태, 안전 관리 등 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합니다. 공정성을 위해 평가 일정을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직후부터 상시 점검 상태를 유지합니다.

  4. 04

    4. 등급결정 통지 — 수탁기관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등급을 정해 통지하고, 부득이하면 60일 범위에서 연장합니다. 결과는 분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표됩니다.

  5. 05

    5. 보류 시 재신청·이의신청 — 기준에 미달하면 등급결정이 보류됩니다. 보류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등급이나 낮은 등급으로 재신청하고, 같은 등급 재신청이 다시 보류되면 60일 이내에 낮은 등급으로 신청하거나 수탁기관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은 9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호텔업 등급결정 수탁기관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실제 처리기관호텔업 등급결정 수탁기관
제도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경로문화체육관광부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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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 · 1건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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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6

유효기간 만료 재신청은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만 가능하므로 3년 차 초에 일정을 잡으세요. 평가 일정이 사전에 통보되지 않을 수 있어 신청 뒤에는 객실·안전 상태를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