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지정·인증 난이도 높음
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현장 평가를 거쳐 지정하거나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평가 점수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 01
1. 신청 기한 확인 — 신규 등록은 호텔업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2024.7.1.~2026.6.30. 사이 등록분은 120일). 유효기간 만료는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증·개축이나 운영 변경으로 등급 조정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 02
2. 희망 등급 정하고 신청 —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 중 희망 등급을 정해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신청합니다. 고시된 등급결정 기준의 항목별 요건을 미리 대조해 희망 등급을 정합니다.
- 03
3. 평가 — 서비스 상태, 객실·부대시설 상태, 안전 관리 등 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합니다. 공정성을 위해 평가 일정을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직후부터 상시 점검 상태를 유지합니다.
- 04
4. 등급결정 통지 — 수탁기관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등급을 정해 통지하고, 부득이하면 60일 범위에서 연장합니다. 결과는 분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표됩니다.
- 05
5. 보류 시 재신청·이의신청 — 기준에 미달하면 등급결정이 보류됩니다. 보류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등급이나 낮은 등급으로 재신청하고, 같은 등급 재신청이 다시 보류되면 60일 이내에 낮은 등급으로 신청하거나 수탁기관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은 9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유효기간 만료 재신청은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만 가능하므로 3년 차 초에 일정을 잡으세요. 평가 일정이 사전에 통보되지 않을 수 있어 신청 뒤에는 객실·안전 상태를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