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 기업 확인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신고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고 수리 업무는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맡습니다. 신고기준은 전문으로 하는 분야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이 정한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는 것이며, 3개 이상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디자인분야 전문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진흥원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그 안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명·대표자·소재지·전문인력·전문분야가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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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1. 01

    전문분야 정하기: 시각·포장·제품·환경·멀티미디어·서비스디자인 등 실제로 수행하는 분야를 고릅니다. 3개 이상 분야를 신고하면 종합디자인분야가 되어 직전 사업연도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2억 원 이상 기준이 추가됩니다.

  2. 02

    전문인력 기준 대조: 분야마다 1명 이상이 신고요령의 기준에 맞는지 봅니다. 디자인 기사 이상 자격자, 디자인 전공 석사, 학사 1년·전문학사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등이며, 비전공자는 학력별로 3년에서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3. 03

    증빙 정리: 자격증·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로 학력·경력을 맞추고,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으로 재직 사실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기준에 맞으면 1인 기업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04

    신고서 작성·제출: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법인 정관과 신고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제출합니다.

  5. 05

    수리와 신고확인증 발급: 진흥원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14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며, 수리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같은 기준의 증빙으로 맞춰 냅니다.

  6. 06

    변경신고와 사후관리: 회사명·대표자·소재지·전문인력·전문분야가 바뀌면 30일 안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냅니다. 신고확인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진흥원은 운영실태를 수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통상부장관 위탁)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디자인진흥원
실제 처리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
제도 소관산업통상부
온라인 경로한국디자인진흥원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한국디자인진흥원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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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전문인력이 퇴사해 분야별 1명 기준이 비거나 변경신고를 30일 안에 하지 않으면 신고 사항과 실제가 달라져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인력이 바뀌는 즉시 충원과 변경신고를 함께 준비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