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9 ·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 신청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보급을 협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진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7조). 발기인은 창립총회 후 30일 이내에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첨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합니다(같은 법 제8조). 명칭에는 '연구조합'이라는 글자를 써야 합니다.

HWANG YUNSANG ADMINISTRATIVE OFFICESONGDO · 37.3892° N / 126.6439° E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 신청#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연구조합 설립#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연구조합 정관#연구조합 창립총회#연구개발계획서#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연구조합 설립 대행
🌐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 신청 업무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인가·승인 난이도 높음

    법인 설립, 사업계획, 양도·양수처럼 행정기관이 심사하여 동의해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의 판단 범위가 넓어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1. 01

    1. 조합원 구성과 설립 요건 검토 — 조합원은 조합이 수행하는 기술개발 등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여야 하고, 그중 3인 이상이 발기인이 됩니다(같은 법 제6조·제7조). 조합은 산업기술 개발에 이바지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탈퇴할 수 있으며, 의결권과 선거권이 평등하고, 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제3조). 공동으로 수행할 기술개발 과제가 조합원 협동으로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지도 인가기준이므로 처음부터 과제 구성을 함께 봅니다.

  2. 02

    2. 정관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업과 그 집행(특히 기술개발 과제),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자격·가입·탈퇴, 비용 부과, 손실 처리, 임원의 수와 선임, 회의, 회계, 조합원의 권리·의무(특히 조합원 간 협조의무), 잔여재산 처분을 적어야 합니다(제9조제1항).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했다면 그것도 적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와 해당 사업연도 사업계획·예산서는 재원 조달과 연구개발 관리 능력을 보여 주도록 구성합니다.

  3. 03

    3. 창립총회 개최와 의사록 정리 — 발기인이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 승인, 임원 선임, 사업계획·예산을 의결하고 창립총회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조합원 명부와 임원의 이력서·취임승낙서도 이때 함께 갖춥니다. 설립인가 신청 기한 30일은 창립총회 날부터 계산하므로 총회 일정은 서류 준비가 끝난 뒤로 잡습니다.

  4. 04

    4. 설립인가신청서 작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 별지 제1호서식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조합 명칭, 창립총회일, 설립발기인, 설립목적,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와 공동연구시설 면적, 상근 임직원 수, 학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수를 적고 첨부서류와 함께 창립총회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 수수료는 없습니다.

  5. 05

    5. 관계부처 협의와 인가 통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기준에 맞으면 인가하되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기간 안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가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8조제2항·제3항). 인가되면 별지 제2호서식 조합설립인가서가 교부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제 처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도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 경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 신청(정관·창립총회·연구개발계획서) · 1건1,2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7

조합은 정관을 변경할 때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변경안·변경이유서·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합니다(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설립 뒤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업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6조·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