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 · 민원·서류·계약

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 서류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청구인 인적사항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내는 절차이며, 정보공개포털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제11조), 비공개 결정을 하면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불복 방법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제13조).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 또는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기관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합니다(제18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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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행정·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거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정보를 보유한 기관
  • 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범위
  • 결정 통지서와 기한(이의 시)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신청 난이도 보통

    지원금·급여·보상·결정 등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이 지급요건·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1. 01

    청구 대상 특정: 문서 제목, 작성 시기, 담당 부서, 사건번호처럼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적고 열람·사본·전자파일 중 공개방법을 정합니다. 다른 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소관 기관으로 이송되고, 진정·질의에 가까운 청구는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제11조제4항·제5항).

  2. 02

    청구서 제출: 정보공개 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를 정보공개포털, 우편, 팩스 또는 기관 방문으로 냅니다. 이미 정보통신망으로 공개된 정보는 소재 안내로,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정보를 다시 청구하면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3. 03

    결정 통지 확인: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결정하고, 연장하면 연장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되면 제3자에게 통지되고,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1조).

  4. 04

    비공개 사유 검토: 통지서에 적힌 제9조제1항 근거 호수별로 따집니다. 비공개 사유는 8가지로 한정되고, 개인정보(6호)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나 권리 구제에 필요한 정보는 제외되며,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공개해야 합니다(제14조).

  5. 05

    30일 안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결정이 없으면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 해당 기관에 냅니다. 기관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06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이의신청 없이 다투려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정보공개 청구서, 이의신청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과 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정보공개포털 온라인 청구 또는 우편·팩스·방문), 행정심판은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온라인행정심판 또는 서면)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보공개포털
실제 처리기관정보를 보유·관리하는 행정·공공기관
제도 소관행정안전부
온라인 경로정보공개포털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청구·결정·이의 절차의 기한은 개별 통지와 정보공개 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접수번호와 결정 통지일을 반드시 보관합니다.정보공개포털

진행 시 유의사항

  • 추상적인 질의보다 문서·기간·대상 정보를 특정해 청구합니다.
  • 비공개결정 이의와 행정심판은 통지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정보공개 최초청구1건300,000원부터
  • 정보 비공개결정 이의신청1건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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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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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