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 기업 확인서

KCs 자율안전확인 신고 서류 준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에 열거된 연삭기·산업용 로봇·혼합기·컨베이어 등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신고한 자는 제품이나 포장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해야 합니다. 프레스·크레인 같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별도의 안전인증(같은 법 제84조) 대상이므로 먼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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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자율안전확인 신고 서류 준비 업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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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1. 01

    1. 자율안전확인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은 연삭기·연마기(휴대형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인쇄기와 일부 방호장치·보호구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세부 종류·규격·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하므로 제품 이름이 아니라 실제 구조와 기능으로 대조합니다. 프레스·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사출성형기 등 시행령 제74조 품목이면 자율안전확인이 아니라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2. 02

    2. 신고 면제 사유 검토 — 연구·개발 목적의 제조·수입이나 수출 목적의 제조, 같은 법 제84조제3항의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89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9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검정, 산업표준화법 인증(KS),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안전검사,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 인증을 받은 경우를 면제 사유로 정합니다. 해당 인증서가 있으면 신고 전에 인증 범위와 제품 형식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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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품 설명서와 자율안전기준 적합 증명서류 준비 — 신고서에는 제품의 설명서와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수입기계는 해외 제조사의 도면·사양서·방호장치 자료가 있어야 기준 항목별로 대조할 수 있으므로 수입 계약 단계에서 기술자료 제공 범위를 정해 둡니다. 형식(규격)·용량(등급)·제조자 소재지는 신고서에 그대로 기재되므로 실제 출고 제품과 일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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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작성과 공단 제출 — 별지 제48호서식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에 사업장 정보, 기계·기구명(국내품·수입품 구분), 형식·용량, 제조자를 적어 출고 또는 수입 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며,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은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합니다. 공단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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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율안전확인표시와 서류 보존, 변경신고 — 신고한 자는 제품이나 용기·포장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해야 하고,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법 제89조제3항, 제90조제1항). 신고한 사항을 바꾸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형식·구조를 변경하면 변경 내용을 다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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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실제 처리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도 소관고용노동부
온라인 경로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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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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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KCs 자율안전확인신고(기계·설비 제조·수입) 서류 · 1건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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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6

신고된 형식과 다른 제품을 출고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6개월 이내의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 금지나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91조제1항), 해당 기계의 제조·수입·양도가 금지됩니다(제92조제1항). 신고하지 않은 기계에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을 광고하면 안 되며(제90조제2항), 신고 후 표시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5조제5항).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