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 · 노동·사회보험 행정

고용노동관서 진정·행정서류 작성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이 당사자 출석 조사로 체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퇴직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등을 제기했어야 하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진정서와 임금 계산표, 증빙 목록을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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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노동청 진정#퇴직금 미지급#간이대지급금 신청#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노동포털 진정#임금체불 신고 기한
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임금체불, 근로계약, 출퇴근, 산업재해 관련 행정서류와 접수 경로를 정리해야 하는 근로자·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근로계약·근무기간
  • 급여명세·계좌·출퇴근 기록
  • 사업장 정보와 통신 자료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1. 01

    근로관계와 체불 내역 정리: 입사일·퇴사일, 근무 장소, 약정 임금, 지급받은 금액을 날짜순으로 적고 월별 미지급액과 퇴직금을 계산표로 만듭니다. 3년이 지난 임금은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2. 02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근로관계를 보여 줄 수 있어 원본 파일 그대로 모읍니다.

  3. 03

    진정서 작성과 접수: 사업장 정보, 근로 기간, 체불 항목별 금액, 요구 사항을 적은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4. 04

    출석 조사 준비: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면 출석 일정이 통지됩니다. 계산표와 증거 목록으로 진술 요지를 정리해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 일정부터 확보합니다.

  5. 05

    체불 확인과 대지급금 청구: 조사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냈어야 대상이 됩니다.

  6. 06

    사후 정리: 사업주가 지급하면 입금 내역을 확인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대지급금을 받은 뒤 남은 체불액은 따로 청구할 수 있도록 확인서와 조사 기록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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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전자 진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간이대지급금)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실제 처리기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제도 소관고용노동부
온라인 경로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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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임금체불 진정 등은 발생일·퇴직일·통지서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노동포털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일을 관리합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행 시 유의사항

  •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노무관리 진단, 소송대리 범위는 별도 전문자격 영역과 구분합니다.
  • 임금·근무일 자료는 월별로 표를 만들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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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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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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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