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 근로계약·근무기간
- 급여명세·계좌·출퇴근 기록
- 사업장 정보와 통신 자료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01
근로관계와 체불 내역 정리: 입사일·퇴사일, 근무 장소, 약정 임금, 지급받은 금액을 날짜순으로 적고 월별 미지급액과 퇴직금을 계산표로 만듭니다. 3년이 지난 임금은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 02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근로관계를 보여 줄 수 있어 원본 파일 그대로 모읍니다.
- 03
진정서 작성과 접수: 사업장 정보, 근로 기간, 체불 항목별 금액, 요구 사항을 적은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 04
출석 조사 준비: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면 출석 일정이 통지됩니다. 계산표와 증거 목록으로 진술 요지를 정리해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 일정부터 확보합니다.
- 05
체불 확인과 대지급금 청구: 조사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냈어야 대상이 됩니다.
- 06
사후 정리: 사업주가 지급하면 입금 내역을 확인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대지급금을 받은 뒤 남은 체불액은 따로 청구할 수 있도록 확인서와 조사 기록을 보관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진행 시 유의사항
-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노무관리 진단, 소송대리 범위는 별도 전문자격 영역과 구분합니다.
- 임금·근무일 자료는 월별로 표를 만들어 정리합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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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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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