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01
허가 대상과 의제 범위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을 보고 용도지역별 허가 규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사도개설·도로점용·연결허가처럼 개발행위허가로 함께 처리할 허가가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 02
허가 신청서 작성과 제출: 개발행위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토지 사용 권리 증명서류, 배치도,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설계도서와 예산내역서를 붙여 구청에 내며, 국토이용정보체계로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03
의제 서류와 허가 조건 대응: 다른 법률의 허가를 함께 받으려면 그 법률이 정한 서류를 개발행위허가 신청 때 같이 내야 합니다(법 제61조). 허가청이 기반시설·위해방지 조치를 조건으로 붙이려 하면 미리 신청인의 의견을 들으므로 그때 의견서를 냅니다.
- 04
준공검사: 형질변경·공작물 설치·토석 채취를 마치면 지체 없이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준공사진과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성과도를 붙여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건축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으로 갈음합니다.
- 05
토지분할·지목변경 신청: 1필지 일부의 용도가 바뀌었거나 지목을 바꿀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합니다. 분할 허가 대상 토지는 허가서 사본, 지목변경은 공사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붙입니다.
- 06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개발부담금 대상이면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안에 공사비·설계비·조사비 증빙과 함께 명세서를 냅니다. 구청은 제출일부터 60일 안에 예정 금액을 통지하고,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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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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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별지 제75호서식)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40일 안에 내지 않으면 100만원,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행령 제29조). 지목변경 신청 60일과 명세서 제출 40일은 준공 직후 함께 시작되므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비용 증빙도 같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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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