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01
등록 분야 확정: 굴뚝(대기) 자동측정기기와 수질 자동측정기기 중 어느 분야를 관리할지 먼저 정합니다. 분야마다 근거 법률, 장비 항목, 기술인력 자격이 달라 양쪽을 모두 등록하려면 각각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02
기술인력 자격과 인원 점검: 대기 분야는 대기환경 기사 후 2년 경력자 등 가 1명,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등 나 1명,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 기사 등 다 1명이 필요합니다. 수질 분야는 수질환경 기사 이상 등 1명 이상과 환경·화공·기계·전기·전자 분야 기사 등 2명 이상이 필요하며, 대표자가 해당 자격자이면 인력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03
실험실과 장비 확보: 실험실을 갖추고 대기는 이산화황·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산소와 먼지·염화수소·암모니아·불화수소, 유속·유량과 온도 장비, 수질은 pH·총유기탄소량·부유물질·총질소·총인 장비를 갖춥니다. 공동사용·임차계약이나 측정대행계약으로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계약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 04
결격사유와 법인 임원 점검: 대표자와 임원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제2항(수질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7)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임원 중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법인 전체가 등록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정리합니다.
- 05
등록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기는 별지 제12호의3서식, 수질은 별지 제23호의3서식 신청서에 시설·장비·기술인력 보유현황과 증명서류를 붙여 사무실 소재지 관할 환경청에 냅니다. 수질은 사업계획서 1부도 함께 냅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며,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자료를 보냅니다.
- 06
등록증 수령과 등록 후 의무: 등록하면 환경청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후 매년 1월 31일까지 관리대행 계약서 등을 붙인 실적보고서를 내고 사본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상호·대표자,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등록 기술인력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12호의3서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등록 신청서, 등록말소 신청서)(별지 제23호의3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2026.06.22.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등록 분야와 기술인력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장비를 사거나 인력을 채용하면, 자격이나 경력이 부족해 등록이 되지 않을 때 그 비용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