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의견제출·소명

의료광고 위반 사전통지 의견서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한 의료광고가 적발되면 의료법 제89조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관할 보건소·시·군·구에서 나올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처분 전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와 제27조의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 대응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조사 자료대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고대행사나 직원이 쓴 글이라도 의료기관 명의로 게시됐다면 병의원이 행정책임을 지므로, 대행 계약과 관리·감독 내역이 고의성과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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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위반#의료법 제56조#보건소 조사#업무정지 사전통지#의견제출#의료광고 과징금
🌐 의료광고 위반 사전통지 의견서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1. 01

    사전통지서와 기한 확인: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원인, 근거 조항, 예정 처분,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이 짧게 잡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받은 날부터 일정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2. 02

    위반 내용과 게시 경위 정리: 문제가 된 광고의 표현, 게시 매체, 게시 기간, 작성 주체를 정리합니다. 광고대행사·직원·프랜차이즈 본부가 쓴 글이면 대행 계약서와 검수 기록, 관리·감독 내역을 함께 모읍니다.

  3. 03

    시정 조치와 전수 점검: 해당 게시물을 캡처로 남긴 뒤 즉시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전후 화면을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다른 채널에 같은 표현이 남아 있지 않은지 전수 점검한 결과도 자료로 만듭니다.

  4. 04

    의견제출서 작성·제출: 게시 경위, 고의성이 없었던 사정, 삭제·수정 내역, 대행사 관리 체계, 재발방지계획,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 진료·운영 피해를 순서대로 적어 기한 안에 냅니다. 과징금 갈음이나 감경이 필요한 이유를 진료 일정 같은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5. 05

    처분 후 행정심판: 처분이 나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업무정지 시작일이 가까우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처분을 예고한 관할 보건소·시·군·구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관할 보건소·시·군·구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문제 게시물을 캡처 없이 먼저 지우면 시정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화면과 날짜를 남긴 뒤 삭제하고 그 기록을 의견제출서에 붙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