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인가·승인 난이도 높음
법인 설립, 사업계획, 양도·양수처럼 행정기관이 심사하여 동의해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의 판단 범위가 넓어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01
1. 설립 유형·지역별 인가요건 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시행령 제4조의 보건·의료조합 인가기준을 적용하여 사업구역, 설립동의자 자격과 수, 출자금·임원 구성 기준을 확인합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기준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 02
2. 조합원·출자금 증빙 대조 — 설립동의자 명부와 가입동의서의 본인·자격·중복 여부를 대조하고, 출자 약정과 실제 납입 내역을 사람별로 연결합니다. 확인할 조합원 수와 납입 거래 건수를 먼저 정하며, 누락·불일치 자료는 별도 목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03
3. 정관·사업계획·수지예산서 작성 — 사업구역과 조합원 이용, 가입·탈퇴, 출자와 환급, 임원·총회·회계 규정을 정관에 반영합니다. 의료사업 운영계획과 재원 조달·지출 계획을 정리하고 조합 인가 서류와 의료기관 개설 서류를 구분해드립니다.
- 04
4. 창립총회 의결·의사록 정리 — 총회 소집과 의결 자료, 참석·위임 자료, 정관 승인·임원 선임·사업계획 의결 내용을 대조합니다. 참석자 명부와 의사록의 불일치를 확인하여 제출 증빙을 정리해드립니다. 실제 총회 현장 참석은 선택 범위로 별도 산정합니다.
- 05
5. 설립인가 신청·보완·결과 확인 —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 사업계획·수지예산, 설립동의자·출자 증빙, 총회 의사록과 임원 관련 서류를 붙여 관할 시·도에 제출해드립니다. 통상 보완 2회와 인가 결과 확인을 포함합니다. 인가 후 등기와 의료기관 개설 절차는 별도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조합원 명부만 갖추고 실제 가입 의사·출자금 납입·총회 의결을 확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인가요건은 지역·사업 형태와 신청 시점의 현행 기준을 적용합니다. 500명 수량 예시를 모든 지역의 법정 최소 인원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