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 판정일과 결과 통지
- 병무용진단서 발급일
- 최근 진료기록·영상 자료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01
판정일과 기한 확인: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받은 날을 1일로 세어 10일째가 마감이고, 입영판정검사 결과는 7일째가 마감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 02
이의 사유와 의무기록 정리: 신체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심신장애 정도 평가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정 때 내지 못한 수술기록지, 영상 판독지, 외래·입원 기록, 병무용진단서를 판정일 이전 기록 위주로 모읍니다.
- 03
이의신청서 제출: 병무청 서식인 이의신청(철회)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냅니다. 팩스로 보냈다면 접수 담당 부서에 전화해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 등이 대신 작성할 때는 본인 동의를 받아 둡니다.
- 04
해당 과목 재검사: 접수되면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다시 검사하고 결과를 설명합니다. 신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만 판정하는 질병은 이 재검사에서 결정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멀리 사는 경우에는 재검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05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와 심의: 재검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로 신체등급을 정하고, 지방병무청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병역처분을 합니다. 철회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 전날까지 할 수 있으며, 철회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당초 판정이 유지됩니다.
- 06
기한이 지난 뒤의 대응: 이의 기간을 넘겼거나 결과에 불복하면 병역처분에 대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입영일이 먼저 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판정 뒤에 상태가 나빠졌다면 병역처분 변경을, 7급 판정자는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병무청 이의신청(철회)서 안내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진행 시 유의사항
- 병무용진단서는 지정병원·발급일 요건을 먼저 맞춥니다.
- 같은 병명에 대한 반복 신청은 횟수·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집행정지신청서(별지 제33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2026.06.16.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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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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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