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4 · 생활행정·기타

자연재난 사유재산 피해신고

태풍·호우·대설 같은 자연재난으로 주택, 농경지, 농작물, 비닐하우스·축사, 어선·양식시설, 소상공인 사업장이 피해를 입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안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재난지원금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접수는 시·군·구청이나 피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안전24 온라인으로 하고, 시·군·구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같은 규정 제6조는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은 예외), 공사 중인 시설, 대피명령 불응이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커진 피해, 다른 법령으로 복구비·보상비를 받는 경우,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국고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장기간 여행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할 수 있고, 시·군·구가 신고기간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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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난 사유재산 피해신고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1. 01

    복구 전 증빙 확보: 정리나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전경, 파손 부위, 침수 높이를 여러 방향에서 촬영합니다. 이미 복구했다면 복구 과정 사진과 공사 계약서, 자재 구입·공사 비용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2. 02

    신고기한 계산: 시·군·구 공지나 안내 문자로 재난 종료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부득이한 사유 적용이나 신고기간 연장 공고가 있는지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3. 03

    피해 항목 정리: 피해 장소, 발생 경위, 시설 종류, 피해 형태(전파·반파·침수·유실 등), 면적·수량, 복구 여부와 비용을 주택·농경지·농작물·시설·가축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4. 04

    업종별 요건 자료 준비: 농업·축산 피해는 농업경영체 등록 등 경영 사실 자료를, 해조류를 제외한 양식업 피해는 재난 전에 해 둔 입식·출하·판매 신고 내역과 매매전표·수산종자 구입 서류를 준비합니다.

  5. 05

    피해신고서 접수: 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거나 국민안전24 사유재산피해신고로 접수합니다. 온라인은 임시저장이 아니라 최종 접수 완료 화면까지 확인합니다.

  6. 06

    피해 확인과 지급 결정: 시·군·구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주택 피해 이재민은 우선 지급될 수 있고, 어선·양식시설 등은 복구 완료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피해 소재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안전24 온라인(재난 종료일부터 10일 안)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국민재난안전포털
실제 처리기관피해 소재지 시·군·구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도 소관행정안전부
온라인 경로국민재난안전포털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국민재난안전포털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양식업(해조류 제외)은 재난 전에 입식할 때마다 20일 안에 입식 신고, 매달 다음 달 5일까지 출하·판매 신고를 해 두지 않았으면 피해신고를 해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복구를 서두르느라 사진 없이 정리하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촬영을 먼저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