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01
복구 전 증빙 확보: 정리나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전경, 파손 부위, 침수 높이를 여러 방향에서 촬영합니다. 이미 복구했다면 복구 과정 사진과 공사 계약서, 자재 구입·공사 비용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 02
신고기한 계산: 시·군·구 공지나 안내 문자로 재난 종료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부득이한 사유 적용이나 신고기간 연장 공고가 있는지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 03
피해 항목 정리: 피해 장소, 발생 경위, 시설 종류, 피해 형태(전파·반파·침수·유실 등), 면적·수량, 복구 여부와 비용을 주택·농경지·농작물·시설·가축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 04
업종별 요건 자료 준비: 농업·축산 피해는 농업경영체 등록 등 경영 사실 자료를, 해조류를 제외한 양식업 피해는 재난 전에 해 둔 입식·출하·판매 신고 내역과 매매전표·수산종자 구입 서류를 준비합니다.
- 05
피해신고서 접수: 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거나 국민안전24 사유재산피해신고로 접수합니다. 온라인은 임시저장이 아니라 최종 접수 완료 화면까지 확인합니다.
- 06
피해 확인과 지급 결정: 시·군·구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주택 피해 이재민은 우선 지급될 수 있고, 어선·양식시설 등은 복구 완료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국민재난안전포털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양식업(해조류 제외)은 재난 전에 입식할 때마다 20일 안에 입식 신고, 매달 다음 달 5일까지 출하·판매 신고를 해 두지 않았으면 피해신고를 해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복구를 서두르느라 사진 없이 정리하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촬영을 먼저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