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 ·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비영리법인 임원변경·해산·청산 보고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은 이사가 취임·퇴임·중임하면 민법 제52조에 따라 변경이 있은 날부터 3주 안에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임원 변경 사항은 정관과 소관 부처 규칙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등기사항은 이사의 성명·주소여서 감사 등 이사가 아닌 임원은 등기 대상이 아니지만, 같은 이사가 다시 선임되는 중임은 변경등기 대상입니다. 법인이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불능, 설립허가 취소, 사단법인 총회 결의 등으로 해산하면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빼고 취임 후 3주 안에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며, 청산이 끝나면 3주 안에 청산종결등기를 한 뒤 청산종결 신고서를 냅니다.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주무관청에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면 이사·감사·청산인에게 민법 제97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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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임원변경·해산·청산 보고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1. 01

    정관과 임원 현황 확인: 정관의 임원 정수·임기·선임 기관(총회 또는 이사회)·소집 절차·의결 정족수를 확인하고, 취임·퇴임·중임하는 사람과 실제 변경일을 정리합니다. 이사 변경은 그날부터 3주 기한이 시작됩니다.

  2. 02

    결의 서류 작성: 정관이 정한 기관에서 임원 선임을 결의하고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소집 통지·출석 인원·의결 결과가 정관과 맞아야 하며, 새로 취임하거나 중임하는 임원의 취임승낙서를 받아 둡니다.

  3. 03

    주무관청 임원 변경 보고: 정관이나 소관 부처 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임원 변경 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주무관청마다 보고 서식과 첨부 서류가 달라 담당 부서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변경등기는 이와 별도로 3주 안에 마쳐야 합니다.

  4. 04

    해산 결의와 해산신고: 해산 사유와 날짜, 청산인을 확정하고 재산목록과 잔여재산 처분방법 개요를 정리합니다.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안에 해산등기를 하고, 해산 신고서에 해산 당시 정관과 총회·이사회 회의록을 붙여 주무관청에 냅니다.

  5. 05

    채권신고 공고와 잔여재산 처분허가: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3회 이상 공고해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채권 신고를 최고합니다. 정관에 귀속권리자가 없으면 주무관청에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 법인 목적과 유사한 목적에 처분하며,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6. 06

    청산종결 신고: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가 끝나면 청산인은 3주 안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종결 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설립허가를 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 변경·해산·청산종결 등기는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주무관청
제도 소관주무관청 소관 중앙행정기관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임원변경 보고500,000원부터
  • 해산 보고500,000원부터
  • 청산종결 보고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청산종결등기를 3주 안에 하지 않으면 청산인에게 민법 제97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등기를 마쳐야 주무관청에 청산종결 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