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 활동 범위와 소재지
- 정관·회원·임원 자료
- 사업계획과 사무소 증빙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01
등록 요건 점검: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지, 구성원 사이에 이익 분배가 없는지 봅니다.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 지지, 특정 종교 교리 전파가 주된 목적이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 02
회원과 활동 실적 확인: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과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회원명부에는 이름·생년월일·주소·가입일이 확인돼야 합니다.
- 03
등록 기관 정하기: 2개 이상 시·도에 사업범위와 사무소를 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도에 등록합니다. 사무소와 사업범위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안에만 있으면 그 특례시에 등록합니다.
- 04
서류 작성: 회칙, 당해·전년도 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단체소개서와 활동 실적서를 준비합니다. 총회 회의록에는 참석자 서명부와 개최 사진을 붙입니다.
- 05
신청과 현장실사: 신청하면 현장실사를 거쳐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고 등록증이 나옵니다. 주거용 공간을 사무실로 쓰면 현장실사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06
등록 후 변경: 명칭·주된 사업, 대표자, 소재지가 바뀌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명칭이나 주된 사업을 바꿀 때는 개정된 회칙을 함께 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민원 찾기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진행 시 유의사항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활동 범위가 여러 지역에 걸치면 등록기관을 먼저 특정합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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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