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2 · 단체·조합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공익사업 보조금 공모와 우편요금 감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이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구성원 사이에 이익을 나누지 않아야 하며,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과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필요합니다. 2개 이상 시·도에 사업범위와 사무소를 둔 단체는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그 밖의 단체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도에 등록하며, 처리기간은 현장실사를 포함해 2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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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가이드
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공익활동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준비하는 단체가 대상입니다.
  • 활동 범위와 소재지
  • 정관·회원·임원 자료
  • 사업계획과 사무소 증빙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01

    등록 요건 점검: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지, 구성원 사이에 이익 분배가 없는지 봅니다.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 지지, 특정 종교 교리 전파가 주된 목적이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02

    회원과 활동 실적 확인: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과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회원명부에는 이름·생년월일·주소·가입일이 확인돼야 합니다.

  3. 03

    등록 기관 정하기: 2개 이상 시·도에 사업범위와 사무소를 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도에 등록합니다. 사무소와 사업범위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안에만 있으면 그 특례시에 등록합니다.

  4. 04

    서류 작성: 회칙, 당해·전년도 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단체소개서와 활동 실적서를 준비합니다. 총회 회의록에는 참석자 서명부와 개최 사진을 붙입니다.

  5. 05

    신청과 현장실사: 신청하면 현장실사를 거쳐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고 등록증이 나옵니다. 주거용 공간을 사무실로 쓰면 현장실사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6. 06

    등록 후 변경: 명칭·주된 사업, 대표자, 소재지가 바뀌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명칭이나 주된 사업을 바꿀 때는 개정된 회칙을 함께 냅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도(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안에서만 활동하면 그 특례시) /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단체는 주무 중앙행정기관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민원 찾기
실제 처리기관활동범위별 시·도 또는 중앙행정기관
제도 소관활동범위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온라인 경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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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등록 요건과 처리기간은 활동 범위별 등록기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시작일보다 앞서 등록 대상 여부와 관할을 확인합니다.정부24 민원 찾기

진행 시 유의사항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활동 범위가 여러 지역에 걸치면 등록기관을 먼저 특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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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단체 등록·당해 사업계획·예산 작성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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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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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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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