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비영리법인 설립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만들어집니다. 허가 신청은 부처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 신청서에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을 붙여 내며,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의 규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정적 기초,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인지를 보고 허가하고,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하고(민법 제33조·제49조), 출연재산 이전 증명과 등기 사실 보고도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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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설립 가이드
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사단법인·재단법인처럼 비영리 목적의 법인격을 취득하려는 단체가 대상입니다.
  •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 정관·창립총회·임원
  • 기본재산·사업계획·예산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1. 01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확인: 정관에 적을 목적사업을 먼저 정하고 그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를 확인합니다. 회원이 모여 만드는 사단법인인지, 출연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재단법인인지에 따라 정관과 재산 서류가 달라집니다.

  2. 02

    정관 작성: 사단법인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의 임면,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넣고(민법 제40조), 재단법인은 재산을 출연하고 사원자격을 뺀 같은 사항을 적습니다(민법 제43조).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은 허가되지 않으므로 명칭을 미리 확인합니다.

  3. 03

    창립총회와 재산 준비: 창립총회에서 정관 확정, 임원 선임, 재산 출연, 사업계획과 예산을 의결하고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한 재산목록과 출연 증빙을 갖추며,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수행할 재정적 기초가 있는지 심사합니다.

  4. 04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정관,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을 붙여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심사 중 자료 제출이나 설명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합니다.

  5. 05

    허가 후 재산 이전과 설립등기: 허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설립등기는 허가일부터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마쳐야 하며, 등기를 마치면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6. 06

    사후 보고와 허가조건 관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예산서, 해당 연도 사업실적·결산서,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42조), 허가조건을 어기면 민법 제3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중앙행정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실제 처리기관목적사업별 주무관청 · 관할 등기소
제도 소관목적사업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온라인 경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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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주무관청 허가 처리기간은 통상 14~20일 수준으로 안내될 수 있고, 허가 뒤 법인 설립등기 기한을 별도로 관리합니다.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진행 시 유의사항

  • 주무관청의 목적사업 적합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 근거와 허가·신고 필요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설립허가·정관·사업계획·예산 신규 작성1,0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설립허가 없음 /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자산총액 0.2%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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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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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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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