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 정관·창립총회·임원
- 기본재산·사업계획·예산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01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확인: 정관에 적을 목적사업을 먼저 정하고 그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를 확인합니다. 회원이 모여 만드는 사단법인인지, 출연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재단법인인지에 따라 정관과 재산 서류가 달라집니다.
- 02
정관 작성: 사단법인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의 임면,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넣고(민법 제40조), 재단법인은 재산을 출연하고 사원자격을 뺀 같은 사항을 적습니다(민법 제43조).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은 허가되지 않으므로 명칭을 미리 확인합니다.
- 03
창립총회와 재산 준비: 창립총회에서 정관 확정, 임원 선임, 재산 출연, 사업계획과 예산을 의결하고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한 재산목록과 출연 증빙을 갖추며,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수행할 재정적 기초가 있는지 심사합니다.
- 04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정관,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을 붙여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심사 중 자료 제출이나 설명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합니다.
- 05
허가 후 재산 이전과 설립등기: 허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설립등기는 허가일부터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마쳐야 하며, 등기를 마치면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 06
사후 보고와 허가조건 관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예산서, 해당 연도 사업실적·결산서,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42조), 허가조건을 어기면 민법 제3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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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진행 시 유의사항
- 주무관청의 목적사업 적합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 근거와 허가·신고 필요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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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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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