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지정·인증 난이도 높음
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현장 평가를 거쳐 지정하거나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평가 점수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 01
시설 유형과 정원 결정: 입소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과 5명 이상 9명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 운영 형태를 정하고, 정원에 맞는 연면적(1명당 23.6㎡ 또는 20.5㎡)을 계산합니다.
- 02
건물 권리와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으로 노유자시설 용도인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소유권 증명이 필요한 시설인지 임대차 사용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시설인지 계약 전에 검토합니다.
- 03
공간과 설비 갖추기: 침실은 입소자 1명당 6.6㎡ 이상, 합숙용 침실 1실 정원 4명 이하로 배치하고, 휠체어 이동 공간·문턱 제거·소화용 기구·비상구 등 시행규칙 별표 4의 설비를 갖춥니다.
- 04
종사자 확보: 시설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1명당 1명, 공동생활가정은 3명당 1명) 등 정원별 배치기준에 맞춰 근로계약을 맺고 자격증 사본을 정리합니다.
- 05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설치신고서에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부담 서류, 의료기관 연계를 담은 사업계획서, 토지·건물 권리 증명을 붙여 시·군·구에 제출하고, 수리되면 설치신고확인증을 받습니다.
- 06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지정신청서에 일반·인력·시설 현황,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을 붙여 제출하면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기관 지정서가 발급되고, 거부되면 그 사유가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2025.12.29.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건물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임대차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지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하면, 설치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임차료와 공사비를 그대로 손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