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6 · 복지·보훈·노동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설치·장기요양기관 지정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같은 시·군·구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장기요양급여 대상 입소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에 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 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명당 20.5㎡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토지·건물은 소유권 증명이 원칙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에만 임대차 같은 사용권 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신청은 시·군·구 지정 심사위원회가 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지역의 노인인구와 급여 수요를 함께 심사하며,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 유효기간은 6년입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HWANG YUNSANG ADMINISTRATIVE OFFICESONGDO · 37.3892° N / 126.6439° E
#요양원 설립#요양원 설치신고#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립#요양원 면적 기준#요양원 인력 기준#요양원 임대 설립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설치·장기요양기관 지정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지정·인증 난이도 높음

    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현장 평가를 거쳐 지정하거나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평가 점수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1. 01

    시설 유형과 정원 결정: 입소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과 5명 이상 9명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 운영 형태를 정하고, 정원에 맞는 연면적(1명당 23.6㎡ 또는 20.5㎡)을 계산합니다.

  2. 02

    건물 권리와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으로 노유자시설 용도인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소유권 증명이 필요한 시설인지 임대차 사용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시설인지 계약 전에 검토합니다.

  3. 03

    공간과 설비 갖추기: 침실은 입소자 1명당 6.6㎡ 이상, 합숙용 침실 1실 정원 4명 이하로 배치하고, 휠체어 이동 공간·문턱 제거·소화용 기구·비상구 등 시행규칙 별표 4의 설비를 갖춥니다.

  4. 04

    종사자 확보: 시설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1명당 1명, 공동생활가정은 3명당 1명) 등 정원별 배치기준에 맞춰 근로계약을 맺고 자격증 사본을 정리합니다.

  5. 05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설치신고서에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부담 서류, 의료기관 연계를 담은 사업계획서, 토지·건물 권리 증명을 붙여 시·군·구에 제출하고, 수리되면 설치신고확인증을 받습니다.

  6. 06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지정신청서에 일반·인력·시설 현황,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을 붙여 제출하면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기관 지정서가 발급되고, 거부되면 그 사유가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노인요양시설 설치신고만·운영규정 작성500,000원부터
  • 설치신고 후 장기요양기관 지정만·사업계획 작성500,000원부터
  • 설치신고·기관 지정·사업계획 작성·방문 2회1,2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건물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임대차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지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하면, 설치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임차료와 공사비를 그대로 손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