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 · 의약품·약국 인허가

의약품도매상 허가·KGSP 평가 신청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팔거나 판매 목적으로 사들이려면 약사법 제45조에 따라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영업소와 창고(일반 165㎡ 이상,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 취급하면 66㎡ 이상),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수입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한약 등만 취급하면 2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도매업무는 약사가 관리해야 하며, 요건을 갖춘 다른 도매상에 보관·배송을 위탁하면 창고와 업무관리자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이고 시설조사를 거쳐 허가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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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도매상 허가·KGSP 평가 신청 업무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1. 01

    1. 취급 의약품과 도매상 종류 정하기 — 허가증에는 일반종합도매, 수입의약품도매, 안전상비의약품도매, 시약도매, 원료의약품도매, 한약도매 같은 도매상 종류가 적힙니다. 취급 범위에 따라 창고 면적과 자본금 기준이 달라지므로 먼저 무엇을 팔지 정합니다. 대표자(법인은 대표자)가 약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허가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02

    2. 영업소·창고와 자본금 갖추기 — 창고는 165㎡ 이상이어야 하고,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 취급하면 66㎡ 이상,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면 33㎡ 이상입니다. 창고에는 저온 보관·빛가림 시설, 쥐·해충 방지 시설, 온도·습도 유지 시설을 두고 생물학적 제제나 마약류를 다루면 전용 저장시설을 더합니다.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은 5억 원 이상이고 일부 품목만 취급하면 2억 원 이상이며, 이를 기업진단기관의 기업진단서로 증명합니다.

  3. 03

    3. 도매업무관리자 또는 물류위탁 정하기 —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를 두어 업무를 관리하게 해야 하고, 대표자가 약사이면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창고 순 바닥면적 800㎡ 이상이고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로 지정된 다른 도매상(제조업자·수입자 겸업 도매상은 제외)에 보관·배송을 위탁하면 창고와 도매업무관리자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계약서를 신청서에 붙이고, 수탁 도매상이 업무관리자를 둡니다.

  4. 04

    4. 허가신청서 제출과 시설조사 —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에 정관(법인), 대표자 진단서, 도매업무관리자 자격 서류, 재무상태표 또는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기업진단서,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을 붙여 영업소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수수료는 20,000원이고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이며, 담당 부서가 시설조사와 검토를 거쳐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5. 05

    5.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합판정 후 판매 — 한약·의료용고압가스·방사성의약품을 제외한 도매상 허가에는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KGSP)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뒤 판매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적격업소 평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에 이 기준을 15일 이상 적용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시·군·구가 실태조사를 거쳐 적격업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허가 뒤 영업소·대표자·관리자를 바꾸면 변경허가 신청이나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를 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관할 시·군·구 보건소·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청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보건소·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청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식품의약품안전처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도매상 허가300,000원부터
  • 도매상 허가·KGSP 실시상황 평가 신청600,000원부터
  • 기허가 도매상 KGSP 실시상황 평가신청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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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허가증과 적합판정을 받기 전에는 거래를 시작하지 마세요. 허가조건인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 평가는 신청 전 15일 이상 적용 실적이 필요하므로 허가 직후부터 기준서와 기록을 갖춰 두세요.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