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서류 작성 난이도 낮음
계약서·내용증명·사실확인서처럼 행정기관의 심사 없이 서류 작성으로 마무리되는 업무입니다.
- 01
적용 대상 확인: 상가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공유재산이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로 건물 용도와 소유 관계를, 기존 임대차계약서로 남은 임대차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02
권리관계·영업 가능성 점검: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가압류를,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이면 양수인이 같은 업종으로 영업신고를 다시 하지 못해 권리금을 주고도 영업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03
권리금 항목 나눠 적기: 시설권리금(인테리어·집기), 영업권리금(거래처·노하우·신용), 바닥권리금(위치에 따른 이점)을 구분해 금액을 적고, 양도하는 시설·비품은 품목·수량·상태를 목록으로 만들어 계약서에 붙입니다.
- 04
지급·인도 조건 정하기: 계약금·잔금 지급 시기를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과 연결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돈을 돌려주는 조건, 영업 인수인계 범위, 같은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적습니다.
- 05
신규임차인 주선과 정보 제공: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같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과 의무 이행 의사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합니다.
- 06
주선 경위 기록: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날짜별 경위와 문자·내용증명 같은 연락 기록을 남깁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계약과 별개라서,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해제하고 받은 돈을 돌려준다는 조건을 넣지 않으면 권리금을 주고도 점포를 쓰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