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 창업·기업 운영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문 및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유출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대응조치와 구제절차, 담당부서 연락처, 손해배상·분쟁조정 등 권리 행사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서면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 정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외부의 불법 접근으로 유출된 경우에는 같은 72시간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합니다. 권리를 침해받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과태료 부과 전에는 사전통지서에 정해진 10일 이상의 기간 안에 의견과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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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신고·민원 또는 분쟁조정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개인정보 처리 주체·정보 유형
  • 동의·처리방침·통신 등 관련 기록
  • 신고·민원·분쟁조정의 제출 목적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신고서와 피해자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사업자와 피해자 중 의뢰인의 지위에 맞는 절차를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사업자 유출 통지·신고 서류 작성
사업자 1곳의 유출 인지·대상·항목·대응 기록을 정리하여 정보주체 통지문과 유출신고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정보시스템 기술조사·복구와 상시 개인정보 관리체계 운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피해 정보주체 분쟁조정 신청 1명
피해 정보주체 1명의 개인정보 피해자료와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분쟁조정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사업자 유출신고·기술조사·조정회의 진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1. 01

    인지 시점과 사실관계 기록: 유출이나 불법 접근을 처음 알게 된 시각, 확인한 사람, 유출된 항목과 인원을 바로 기록합니다. 통지·신고의 72시간은 유출등을 알게 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2. 02

    정보주체 통지문 작성: 법 제34조제1항의 항목을 빠짐없이 넣어 서면등으로 알립니다. 유출 항목이나 경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면 확인된 내용부터 우선 통지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은 즉시 다시 알리며,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면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03

    유출 신고 대상 확인과 신고서 제출: 1천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외부 불법 접근 중 하나에 해당하면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합니다. 경로를 확인해 정보를 회수·삭제하는 등으로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어 그 근거 자료를 함께 남깁니다.

  4. 04

    유출 가능성 통지: 불법 접근이 있었으나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일부 정보가 제3자에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의심 항목·시점·경위와 유출이 확정되면 추가로 통지하겠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5. 05

    침해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받은 통지문, 화면·문자 기록을 정리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등 구제를 원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냅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6. 06

    처리방침·CCTV 정비와 과태료 의견제출: 처리방침에는 처리 목적·보유 기간·파기 절차·보호책임자 연락처 등 법 제30조 항목을 넣고, CCTV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시정 내용과 감경 사유를 담은 의견제출서를 냅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유출 신고), 개인정보 포털·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침해 신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행정청(의견제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포털
실제 처리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제도 소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라인 경로개인정보 포털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신고·분쟁조정·인증은 적용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통지·접수일과 자료 기준일을 먼저 정합니다.개인정보 포털

진행 시 유의사항

  • 개인정보 신고·민원과 인증심사·법률자문을 구분합니다.
  • 환경·ESG·배출시설 업무는 별도 상세 항목과 제도를 확인합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사업자 유출 통지·신고 서류 작성500,000원부터
  • 피해 정보주체 분쟁조정 신청 1명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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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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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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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