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 도로·하천·공유수면

사도개설허가·도로점용허가 대행(맹지 진입도로)

도로법상 도로나 농어촌도로 등에 연결되는 개인 통행로를 개설·개축·증축·변경하려면 사도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정서식의 처리기간은 7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면도·이도 기준을 따르고(사도법 제5조), 신청인에게 토지 소유·사용 권리가 없거나 주변 주민의 주거환경이나 통행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면 허가가 거부됩니다. 진입로가 공도 부지를 지나면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제61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로에 통로를 이으면 연결허가(제52조)를 받아야 하고,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은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 형질변경이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때 사도개설·도로점용·연결허가를 함께 의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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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개설허가#맹지 진입도로#도로점용허가#도로 연결허가#진입로 점용허가#사도 사용검사#토지사용승낙서#사도개설허가 서류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1. 01

    진입로 경로와 접할 도로 확인: 진입로가 지날 토지의 지목과 소유자를 토지대장·지적도로 확인하고, 이어질 길이 도로법 도로인지 농어촌도로나 현황도로인지에 따라 사도개설허가, 도로점용허가, 연결허가 중 필요한 절차를 가립니다.

  2. 02

    타인 토지 사용 권한 확보: 토지 소유자, 사용기간, 사용료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소유권이 바뀔 때 사용 권한을 승계한다는 약정이 들어간 사용승낙서나 계약서를 받습니다. 이 내용이 누락되면 사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 첨부서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3. 03

    사도개설허가 신청: 사도 개설 허가신청서(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계획도면, 공사계획서,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평면·종단·횡단면도를 붙여 구청·군청에 냅니다. 교량 등 주요 구조물은 구조검토서, 기존 배수체계에 영향이 있으면 수리검토서를 더합니다.

  4. 04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공도 부지를 쓰는 부분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점용 목적·면적·기간·공사 방법을 적고 전자도면을 붙여 도로관리청에 냅니다. 법정서식의 처리기간은 광역시 기준 일반 점용 5일, 공작물 설치 8일이며, 도로 굴착이 따르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5. 05

    공사와 사용검사: 공사를 마치면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개설 전후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을 담은 준공도서를 붙여 사용검사를 받습니다(처리기간 7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기 전에는 사도를 쓸 수 없습니다.

  6. 06

    개설 후 관리: 사도개설자는 허가 없이 일반인 통행을 막을 수 없고, 사용료를 받으려면 미리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위를 넘기거나 상속하면 승계 사실을 구청에 신고하고, 도로점용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습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사도개설허가·사용검사는 사도 소재지 구청·군청(인천은 자치구 구청장, 강화군수·옹진군수), 도로점용·연결허가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연수구는 건설과, 송도국제도시는 송도도시관리과)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사도 소재지 관할 시·군·구 ·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연수구는 건설과, 송도국제도시는 송도도시관리과)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사도 개설허가·준공검사·방문 1회600,000원부터
  • 사도 허가·준공검사·공공도로 점용허가800,000원부터
  • 사도 개설허가 신청만400,000원부터
  • 사도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만400,000원부터
  • 공공도로 점용허가 신청만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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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허가 없이 사도를 개설하면 700만원 이하의 벌금(사도법 제16조),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거나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로법 제114조) 대상이므로 공사를 먼저 하고 허가를 나중에 맞추지 않습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도를 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도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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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