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01
진입로 경로와 접할 도로 확인: 진입로가 지날 토지의 지목과 소유자를 토지대장·지적도로 확인하고, 이어질 길이 도로법 도로인지 농어촌도로나 현황도로인지에 따라 사도개설허가, 도로점용허가, 연결허가 중 필요한 절차를 가립니다.
- 02
타인 토지 사용 권한 확보: 토지 소유자, 사용기간, 사용료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소유권이 바뀔 때 사용 권한을 승계한다는 약정이 들어간 사용승낙서나 계약서를 받습니다. 이 내용이 누락되면 사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 첨부서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03
사도개설허가 신청: 사도 개설 허가신청서(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계획도면, 공사계획서,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평면·종단·횡단면도를 붙여 구청·군청에 냅니다. 교량 등 주요 구조물은 구조검토서, 기존 배수체계에 영향이 있으면 수리검토서를 더합니다.
- 04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공도 부지를 쓰는 부분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점용 목적·면적·기간·공사 방법을 적고 전자도면을 붙여 도로관리청에 냅니다. 법정서식의 처리기간은 광역시 기준 일반 점용 5일, 공작물 설치 8일이며, 도로 굴착이 따르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 05
공사와 사용검사: 공사를 마치면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개설 전후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을 담은 준공도서를 붙여 사용검사를 받습니다(처리기간 7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기 전에는 사도를 쓸 수 없습니다.
- 06
개설 후 관리: 사도개설자는 허가 없이 일반인 통행을 막을 수 없고, 사용료를 받으려면 미리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위를 넘기거나 상속하면 승계 사실을 구청에 신고하고, 도로점용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사도(개설, 개축, 증축, 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2023.05.19.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2026.09.18.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023.05.19.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허가 없이 사도를 개설하면 700만원 이하의 벌금(사도법 제16조),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거나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로법 제114조) 대상이므로 공사를 먼저 하고 허가를 나중에 맞추지 않습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도를 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도법 제17조).
관련 글
- 드론 신고 대리인 허용·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완화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1일2026년 10월 1일
- 맹지 진입도로 만들려면? 사도개설허가·도로점용허가 절차와 서류2026년 9월 27일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