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 기업 확인서

성과공유기업 확인

성과공유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근로자와 경영성과를 나누고 있거나 나누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성과공유 유형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인정되는 유형은 경영목표와 성과급 지급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 청년·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가입, 평균임금 증가율이 기준보다 높은 임금 상승, 우리사주제도·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고시로 정한 유형입니다. 이미 시행 중이면 성과공유도입기업, 근로자와 협약만 맺은 단계면 미래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받으며 확인서는 확인일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가점과 경영성과급 세제 검토에 쓰이므로 지원사업 신청 일정에 맞춰 유효한 확인서를 갖춰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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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기업 확인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확인 난이도 보통

    기업 규모·소유 구조·연구 인력 등 법령이 정한 확인요건을 충족하는지 서류 검토와 필요 시 현장 실사로 심사받아 확인서·인정서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1. 01

    성과공유 유형 정하기: 시행령 제26조의2에 열거된 성과급 제도, 성과보상공제 가입, 임금 상승, 우리사주제도·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매수선택권 가운데 회사가 이미 운영하거나 도입할 방식을 정합니다. 성과급은 경영목표와 지급 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것이어야 인정됩니다.

  2. 02

    도입기업·미래기업 구분: 성과공유를 이미 시행했으면 성과공유도입기업, 아직 지급 전이면 근로자와 성과공유 협약을 맺고 미래성과공유기업으로 신청합니다. 미래성과공유기업 확인서는 연장되지 않으므로 기간 안에 실제로 성과를 나누고 도입기업으로 새로 확인받을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3. 03

    임금 수준 점검: 임금 상승 유형은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거나 고시 비율보다 커야 하므로 임금대장으로 연도별 증가율을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줄었는지도 신청 전에 비교합니다.

  4. 04

    증빙 서류 정리: 성과급 지급 규정과 지급 내역, 서면 약정서나 협약서,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우리사주·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자료처럼 선택한 유형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으고, 신청서에 적을 성과공유 내용과 금액이 증빙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5. 05

    온라인 신청과 확인서 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온라인 시스템에 신청서와 증빙을 올리고 보완 요청에 대응해드립니다. 확인서가 나오면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 서류로 쓰고, 성과공유도입기업은 유효기간 안에 실적을 증빙해 재확인을 받습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성과공유기업 온라인 확인 신청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확인 기관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온라인 확인 신청 시스템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7

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이고 미래성과공유기업 확인서는 연장되지 않으므로, 지원사업 신청 시점에 유효한 확인서가 있는지 만료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