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01
소명자료 요구 대응: 신고 내용에 의심이 있으면 정밀조사를 거쳐 소명자료 제출 요구가 옵니다. 이 단계에서 낸 자료가 과태료 판단의 기초가 되고, 거짓이거나 부정확한 소명자료는 별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계약서·송금 내역으로 사실대로 냅니다.
- 02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확인: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위반 내용, 예정 금액,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의견은 통지서에 정한 기한 안에 한 번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반 경위와 감경 사유를 증빙과 함께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 03
감경 사유 증빙 정리: 신고 지연이나 오기가 고의나 과실 없이 생긴 사정, 즉시 시정한 사실, 경제적 곤란, 임대주택 양도의 정당한 사유를 서류로 붙입니다. 위반 사실을 먼저 알린 경우에는 자진신고 감면도 함께 검토합니다.
- 04
의견제출서 작성·제출: 경위, 감경 사유, 증빙 목록을 담은 의견제출서를 신고관청에 기한 안에 냅니다. 임대사업자는 양도 경위와 임차인 보호 조치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 05
자진납부와 이의제기 중 선택: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고 자진납부 감경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익을 먼저 따집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의견제출서(별지 제11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2022.07.12.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소명자료 단계에서 부정확한 자료를 내면 그 자체로 추가 과태료가 될 수 있고 의견제출은 기한 안에 한 번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서·송금 내역과 맞춘 자료를 처음 낼 때 모두 붙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