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서류 작성 난이도 낮음
계약서·내용증명·사실확인서처럼 행정기관의 심사 없이 서류 작성으로 마무리되는 업무입니다.
- 01
제출처와 입증 사실 확인: 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수사기관, 법원 중 어디에 내는지와 그 녹음으로 입증하려는 사실을 먼저 정해 녹취 범위와 강조할 대목을 잡습니다.
- 02
녹음 적법성 점검: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에 직접 참여했는지 확인합니다.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어 작성 전에 걸러냅니다.
- 03
원본 파일 보존과 정보 기록: 편집하지 않은 원본 파일을 따로 보관하고 파일명, 재생 시간, 녹음 기기, 파일 생성 일시를 기록합니다. 원본이 없으면 위변조 의심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 04
발화자 구분과 경과 시간 표시: 발화자를 이름이나 기호로 구분하고 발언마다 녹음 파일 기준 경과 시간을 붙입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청취 불가로 표시합니다.
- 05
문맥 포함과 대조 검토: 입증 대목만 잘라내지 않고 앞뒤 대화를 함께 옮기며, 완성본을 원본 파일과 다시 대조해 단어 누락과 발화자 착오를 고칩니다.
- 06
제출용 정리: 녹취록 머리에 녹음된 사람, 녹음한 사람, 녹음 일시·장소, 파일명을 적고 원본 파일 사본과 함께 냅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해당 대목을 인용하고 녹취록을 증거서류로 첨부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녹취록으로 만들어도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녹음과 내용 공개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