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01
신고 요건 확인: 신고인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으로서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02
주택 규모와 소유 요건 예외 확인: 농어촌민박 주택은 연면적 230㎡ 미만이어야 하고,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주택만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 03
소방·안전 설비 갖추기: 서비스·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갖추고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04
신고서 작성과 제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에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조식에 지하수를 쓰는 경우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 05
신고확인증 게시와 운영 의무: 신고가 수리되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받고, 확인증과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별지 제75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2026.09.18.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별지 제76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2026.09.18.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별지 제77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2026.09.18.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민박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변경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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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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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