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 업종·상시근로자 수·공정
- 기존 위험성평가·교육 이력
- 현장 사진·개선조치 기록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완성된 기술계획서를 바탕으로 행정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해임 보고서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드립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내부 선임기록은 관서 신고와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완성된 기술계획서의 행정 신청·제출 지원
- 사업장 1곳의 유자격자가 완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행정 신청서·첨부자료를 준비해드립니다. 기술계획서 신규 작성·안전진단·다른 신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행정 제출·기술자료 제공
- 공사현장 1곳의 완성된 기술계획서·도면·자격자 의견을 제공받아 대상·기한·필수목록을 확인하고 행정용 신청·첨부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기술계획 신규 작성·안전진단·현장 시공·공단 확인 수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완성 기술보고서 제공
- 사업장 1곳·공정 1개의 완성된 PSM 기술보고서와 도면을 제공받아 필수목차·서명·버전을 대조하고 심사 신청자료를 준비해드립니다. 공정위험성평가·기술보고서 작성·기술 적합성 판정·현장 확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1명
- 사업장 1곳·대상자 1명의 자격·고용·선임 또는 위탁 증빙을 검토하여 해당 선임 등 보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적격자 알선·관리자 직무 수행·위탁계약 체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해임·위탁해지 보고·1명
- 사업장 1곳·대상자 1명의 해임 또는 위탁해지 증빙을 검토하고 실제 해당 보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새 담당자 선임과 관리자 직무 수행은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내부 선임기록 작성
- 사업장 1곳·담당자 1명의 자격·교육·고용 자료를 검토하여 내부 선임서, 직무분장과 보존용 증빙목록을 작성해드립니다. 노동관서 선임신고가 아니며 담당자의 실제 안전보건 직무 수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지원
- 사업장 1곳·사고 1건·재해자 1명의 경위·휴업·진료·재발방지 기초자료 20쪽을 제공받아 조사표와 근로자대표 확인자료를 준비해드립니다. 기술 원인조사·산재급여 청구·형사 대응·중대재해 즉시보고는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PSM 심사 후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요청
- 심사가 완료된 사업장 1곳의 심사결과·조건·일정을 검토하여 확인요청서와 접수자료를 준비해드립니다. 공단의 현장 확인·실사 동행·기술보고서 수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01
제출 대상 확인: 업종, 상시근로자 수, 설비 설치·이전 계획, 건설공사 규모를 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인지 가립니다.
- 02
기한 계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작업 시작 15일 전, 건설공사 계획서는 착공 전날, 공정안전보고서는 설비 설치 착공일 30일 전, 선임 등 보고는 선임·위탁한 날부터 14일 안으로 날짜를 정해 둡니다.
- 03
첨부 자료 수집: 건축물 각 층 평면도, 기계·설비 개요와 배치도면, 원재료·제품 취급 작업방법 개요를 모읍니다. 건설공사는 시행규칙 별표 10의 서류를 갖추고 건설안전 분야 자격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받아 둡니다.
- 04
서식 작성과 제출 대행: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별지 제16호서식(제조업 등) 또는 제17호서식(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별지 제2호·제3호서식 선임 등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단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을 대행합니다.
- 05
심사 결과 대응: 조건부 적정 판정이면 통지서의 보완사항을 반영합니다. 부적정 판정으로 공사착공중지명령이나 계획변경명령을 받으면 계획서를 보완·변경해 공단에 다시 제출합니다.
- 06
사후 확인과 재해 보고: 심사받은 계획서와 결과서는 사업장에 갖춰 두고, 설비는 시운전 단계에서, 건설공사는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 확인을 받습니다. 3일 이상 휴업 재해의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아 1개월 안에 제출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고용2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진행 시 유의사항
- 현장 위험요인과 문서상 개선계획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 중대재해 사건의 법률 대응 범위는 별도 전문자격 영역과 구분합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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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