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01
위생용품 해당 여부 확인: 들여올 제품이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의 위생용품(세척제·헹굼보조제, 구강관리용품, 일회용 컵·빨대, 화장지·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면봉 등)인지 확인합니다.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다른 법령의 절차를 따르므로 성분과 용도를 기준으로 먼저 가립니다.
- 02
사무소와 보관창고 갖추기: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하며,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방식이면 주택 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쓸 수 있습니다. 보관창고는 신고 소재지와 다른 곳에 두거나 임차할 수 있고, 위생용품 외 제품 보관시설과 분리·구획해야 합니다. 보세창고에서 바로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창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03
신고 전 위생교육 이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위생교육기관에서 미리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습니다. 천재지변·질병·국외출장 등으로 미리 받을 수 없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신고 후에도 매년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 04
영업신고서 제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에 위생교육 수료증과 보관창고 임차계약서(임차한 경우)를 붙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합니다.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대장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사무소·창고의 건축물 정보가 계약 내용과 맞는지 미리 봅니다.
- 05
수리 통지와 영업신고증 수령: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고, 수리하면 별지 제3호서식 영업신고증을 발급합니다. 이후 영업자 성명·상호·소재지·면적이 바뀌면 별지 제6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로 변경신고를 합니다.
- 06
제품별 수입신고와 검사: 영업신고와 별개로 제품을 들여올 때마다 별지 제13호서식 수입신고서에 한글 표시사항이 표시된 포장지나 서류 등을 붙여 반입 장소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합니다.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낼 수 있고, 검사 결과 적합하면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부적합 통보를 받으면 1년 이내에 반송·폐기·용도 전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식품안전나라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2024.08.12.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영업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제품별 수입신고 없이 위생용품을 들여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