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01
위생용품 해당 여부 확인: 만들려는 제품이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의 위생용품 범위에 드는지, 화장품·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지부터 봅니다. 수입·판매만 하는 경우는 업종이 달라 신고 기관도 달라집니다.
- 02
작업장 시설 갖추기: 작업장은 다른 용도의 공간과 구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원료, 자재, 완제품을 따로 보관할 공간을 두고 건축물 용도가 제조 작업에 맞는지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03
위생교육 이수: 영업자는 영업신고 전에 정해진 신규 위생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받습니다. 영업신고 뒤에는 정기 위생교육 의무가 이어지므로 교육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 04
영업신고서 제출: 시설을 갖춘 뒤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신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신고 후 영업소 소재지·대표자 같은 정해진 사항을 바꿀 때는 변경신고를 합니다.
- 05
품목제조보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 정해진 위생용품은 제품명과 성분 등을 관할 시·군·구에 보고한 뒤 제조합니다. 보고 대상 품목인지 신고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 06
자가품질검사와 표시: 제조한 제품이 기준·규격에 맞는지 스스로 검사하거나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합니다. 품목별 검사 항목과 주기를 확인해 출고 전 검사 체계를 만들고, 표시기준에 맞게 제품 표시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와 작업장 구획이 시설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되어 공사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