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 영업신고·영업등록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라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쓸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면 총리령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척제, 헹굼보조제, 칫솔·치실 같은 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 일회용 컵·수저·빨대, 화장지·종이냅킨 등이 위생용품에 해당하며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위생용품이라도 수입업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므로 업종부터 구분합니다. 신고 뒤에도 보고 대상 품목의 품목제조보고, 위생교육, 자가품질검사가 이어지고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진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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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1. 01

    위생용품 해당 여부 확인: 만들려는 제품이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의 위생용품 범위에 드는지, 화장품·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지부터 봅니다. 수입·판매만 하는 경우는 업종이 달라 신고 기관도 달라집니다.

  2. 02

    작업장 시설 갖추기: 작업장은 다른 용도의 공간과 구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원료, 자재, 완제품을 따로 보관할 공간을 두고 건축물 용도가 제조 작업에 맞는지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3. 03

    위생교육 이수: 영업자는 영업신고 전에 정해진 신규 위생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받습니다. 영업신고 뒤에는 정기 위생교육 의무가 이어지므로 교육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4. 04

    영업신고서 제출: 시설을 갖춘 뒤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신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신고 후 영업소 소재지·대표자 같은 정해진 사항을 바꿀 때는 변경신고를 합니다.

  5. 05

    품목제조보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 정해진 위생용품은 제품명과 성분 등을 관할 시·군·구에 보고한 뒤 제조합니다. 보고 대상 품목인지 신고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6. 06

    자가품질검사와 표시: 제조한 제품이 기준·규격에 맞는지 스스로 검사하거나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합니다. 품목별 검사 항목과 주기를 확인해 출고 전 검사 체계를 만들고, 표시기준에 맞게 제품 표시를 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영업신고300,000원부터
  • 첫 제품 신고까지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와 작업장 구획이 시설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되어 공사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