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01
1. 설치 주체와 이용정원 확인 — 설치하는 사람이 개인·주민 모임인지 법인인지 정하고, 법인이면 정관을 준비합니다. 경로당 이용대상은 65세 이상이며, 이용정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섬 또는 읍·면 지역은 10명 이상이면 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회원 명단으로 정원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 02
2. 시설기준과 건물 사용권 확인 — 경로당은 거실 또는 휴게실, 화장실, 전기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거실 또는 휴게실은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물이 설치자 소유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나 사용승낙서 같은 사용권 증명서류로 소유권 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건물·토지 등기부와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하므로 전기안전점검 여부도 살펴봅니다.
- 03
3. 운영규정(회칙) 작성 — 시설의 장은 운영 방법, 이용자 준수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별표 8). 회원 자격, 임원 선출과 임기, 회비와 지출 결정 방법, 규정 개정 절차를 적고, 보조금은 별도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는 내용도 넣습니다. 회원명부, 예산서·결산서, 수입·지출장부 등 비치할 장부도 정합니다.
- 04
4. 설치신고서 제출과 신고확인증 수령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별지 제19호서식)에 사용권 또는 소유권 서류와 법인 정관(법인인 경우)을 붙여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경로당은 위치도·평면도, 이용료 서류,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며 수리되면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별지 제15호서식)이 발급됩니다.
- 05
5. 운영 중 변경신고와 지원 확인 — 명칭·소재지·이용정원·시설의 장(회장)이 바뀌면 변경신고서(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신고확인증을 붙여 신고하고,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는 변경 3개월 전까지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양곡·부식 구입비와 냉난방비 보조, 전기·통신·도시가스·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있고, 보조 범위는 예산과 관할 기관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경로당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멈추려면 폐지·휴지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에 보조금 사용결과보고서와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등을 붙여 미리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폐지·휴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노인복지법 제40조, 제61조의2). 이용정원과 거실 면적은 신고 당시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건물을 정하기 전에 실제 사용 면적과 회원 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