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서류 작성 난이도 낮음
계약서·내용증명·사실확인서처럼 행정기관의 심사 없이 서류 작성으로 마무리되는 업무입니다.
- 01
거래 구조 확인: 결과물을 완성해 넘기는 일(도급)인지, 사무 처리 자체를 맡기는 일(위임)인지 확인하고, 상대방이 지휘·감독 없이 독립사업자로 일하는 구조인지도 함께 봅니다.
- 02
적용 법령 확인: 양쪽이 모두 사업자이고 자기 업에 따른 용역을 다른 용역업자에게 다시 맡기는 구조면 하도급법 서면 발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넘기는 업무면 처리 위탁 조항을 준비합니다.
- 03
업무 범위와 일정 특정: 용역의 목적, 수행할 업무와 결과물, 계약 기간, 단계별 일정을 적고, 개발 용역은 기능명세서와 소스코드 제공 여부를 계약 내용에 붙입니다.
- 04
대금·검수·추가 업무: 대금 지급 시기를 결과물 인도나 검수 완료와 연결하고, 검수 기준과 수정 범위, 범위 밖 추가 업무의 견적·서면 합의 절차를 정합니다. 하도급 대상이면 대금 조정 방법과 절차도 적습니다.
- 05
권리·책임 조항: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유지, 재위탁 시 사전 동의, 손해배상과 책임 한도를 정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면 위탁 목적과 범위,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처리 현황 점검을 함께 넣습니다.
- 06
해지·정산과 서명: 중도 해지 사유와 이미 처리한 부분의 대금 정산 기준을 정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각자 보관하도록 정리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용역을 시작한 뒤에 계약서를 쓰면 하도급 대상 거래에서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이 되고 범위·검수 기준이 비어 있으면 완료 여부를 두고 대금이 묶이므로, 착수 전에 서명까지 마쳐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