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 · 단체·조합 등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뒤 설립인가를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인가 권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고 신청 내용의 확인과 보완 요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맡습니다. 설립동의자는 5인 이상이면서 생산자·소비자·직원·자원봉사자·후원자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지역사업·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공익증진 사업 중 주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제93조). 인가 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그 기간 안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가한 것으로 봅니다. 구비서류 미비, 설립 절차·정관·사업계획서의 법령 위반, 설립인가 기준 미달에 해당하면 인가를 받지 못하고, 인가를 받은 뒤에는 인가일부터 6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HWANG YUNSANG ADMINISTRATIVE OFFICESONGDO · 37.3892° N / 126.6439° E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사회적협동조합 소관 부처#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40%#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사회적협동조합 정관#사회적협동조합 설립동의자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인가·승인 난이도 높음

    법인 설립, 사업계획, 양도·양수처럼 행정기관이 심사하여 동의해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의 판단 범위가 넓어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1. 01

    주 사업 유형과 소관 부처 확인: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가운데 주 사업 유형을 정하고, 그 사업을 맡는 중앙행정기관을 찾아 설립인가 신청서를 낼 기관으로 정합니다.

  2. 02

    설립동의자 구성과 출자 설계: 발기인 5인 이상을 모으고 설립동의자에 생산자·소비자·직원·자원봉사자·후원자 등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이 포함되도록 구성합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1개소당 설립동의자 500인 이상(인구 10만 명 이하 시나 군은 300인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 1억원 이상(같은 지역은 5천만원 이상) 등 별도 설립인가 기준을 갖춥니다.

  3. 03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 작성: 정관에 제86조 필수기재사항과 조합원 배당 금지, 잉여금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규정을 담고, 사업계획서(별지 제19호서식)와 수입·지출 예산서(별지 제20호서식)에서 주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라는 근거를 수치로 보여 줍니다.

  4. 04

    창립총회 공고와 의결: 창립총회 일시·장소, 조합원 자격, 의결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뒤 총회를 열고,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 선출, 설립 경비를 의결합니다. 의사록에는 의장과 설립동의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5. 05

    설립인가 신청과 보완 대응: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에 정관, 총회 공고문·의사록,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 주 사업 증빙을 첨부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신청 내용을 확인해 보완을 요구하면 지적된 서류와 주 사업 비중 산정 자료를 고쳐 다시 제출합니다.

  6. 06

    인가 후 출자 납입과 설립등기 기한: 설립인가증을 받으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이사장은 기일을 정해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합니다. 설립등기는 인가일부터 60일 안에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며, 등기 후 이사장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신청 내용 확인·보완 요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협동조합 누리집
실제 처리기관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도 소관기획예산처
온라인 경로협동조합 누리집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협동조합 누리집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비의료 조합 설립인가·정관·계획·예산 작성1,1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주 사업 비중이 40%에 못 미치거나 설립동의자가 한 가지 이해관계인으로만 구성되면 설립인가 기준 미달로 보완 요구나 불인가 사유가 되고, 고친 정관·사업계획을 창립총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할 수 있으므로 총회 전에 사업계획서·예산서의 비중 산정과 명부의 이해관계자 구분을 맞춰 둡니다.

관련 글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