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 사회적경제·고용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이며,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과 영업활동, 사회적 목적 실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수입 기준, 정관·규약, 상법상 회사의 이윤 3분의 2 이상 재투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영업수입 기준은 신청한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 총수입이 같은 기간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사회적 목적은 일자리 제공형·사회서비스 제공형이면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처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연 1회 이상 공고하는 신청 기간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인증 신청서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내면,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인증 후에는 사업보고서를 내고 인증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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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인증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지정·인증 난이도 높음

    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현장 평가를 거쳐 지정하거나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평가 점수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1. 01

    조직형태 점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시행령이 정한 조직형태인지 확인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인가 단계에서 공익 목적사업과 조합원 참여 구조를 검증받아 정관 정비 부담이 적습니다.

  2. 02

    영업수입 기준 계산: 신청하는 달의 직전 6개월(영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 동안 영업활동 총수입이 같은 기간 총 노무비의 50% 이상인지 월별 매출과 인건비 자료로 계산합니다.

  3. 03

    사회적 목적 유형과 비율 입증: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일자리 제공형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혼합형은 각각 2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은 지역취약계층 비율 20% 이상이나 주된 목적 부분의 수입·지출 40% 이상이 기준입니다. 유형별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 등 취약계층 확인 서류를 모읍니다.

  4. 04

    정관·의사결정구조 정비: 서비스 수혜자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를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두고 회의록으로 운영 실적을 남깁니다. 상법상 회사는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쓰도록 정관에 적습니다.

  5. 05

    인증 신청서 제출: 고용노동부 공고의 신청 기간에 인증 신청서와 조직형태·유급근로자 명부·사회적 목적·의사결정구조·영업수입 증빙, 정관 사본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냅니다. 진흥원이 서류를 확인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가 정해집니다.

  6. 06

    인증 후 관리: 인증서를 받은 뒤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취약계층 비율, 영업수입, 의사결정구조 등 인증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요건을 잃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고용노동부 공고 인증 신청 기간 중 접수)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회적기업 포털
실제 처리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도 소관고용노동부
온라인 경로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사회적기업 포털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인증증빙 정리·사회적기업 인증 신청600,000원부터
  • 인증 신청·정관 및 의결문안 정비 포함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인증 신청은 공고된 기간에만 받으므로, 직전 6개월 영업수입과 취약계층 비율을 실적으로 쌓을 수 있게 6개월~1년 전부터 준비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