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지정·인증 난이도 높음
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현장 평가를 거쳐 지정하거나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평가 점수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 01
조직형태 점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시행령이 정한 조직형태인지 확인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인가 단계에서 공익 목적사업과 조합원 참여 구조를 검증받아 정관 정비 부담이 적습니다.
- 02
영업수입 기준 계산: 신청하는 달의 직전 6개월(영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 동안 영업활동 총수입이 같은 기간 총 노무비의 50% 이상인지 월별 매출과 인건비 자료로 계산합니다.
- 03
사회적 목적 유형과 비율 입증: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일자리 제공형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혼합형은 각각 2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은 지역취약계층 비율 20% 이상이나 주된 목적 부분의 수입·지출 40% 이상이 기준입니다. 유형별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 등 취약계층 확인 서류를 모읍니다.
- 04
정관·의사결정구조 정비: 서비스 수혜자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를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두고 회의록으로 운영 실적을 남깁니다. 상법상 회사는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쓰도록 정관에 적습니다.
- 05
인증 신청서 제출: 고용노동부 공고의 신청 기간에 인증 신청서와 조직형태·유급근로자 명부·사회적 목적·의사결정구조·영업수입 증빙, 정관 사본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냅니다. 진흥원이 서류를 확인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가 정해집니다.
- 06
인증 후 관리: 인증서를 받은 뒤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취약계층 비율, 영업수입, 의사결정구조 등 인증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요건을 잃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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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회적기업 포털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2019.12.20.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인증 신청은 공고된 기간에만 받으므로, 직전 6개월 영업수입과 취약계층 비율을 실적으로 쌓을 수 있게 6개월~1년 전부터 준비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