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01
주무관청과 명칭 확인: 실제 활동 지역과 지부 운영 계획을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도 중 어느 곳이 관할하는지 확인합니다. 사무소는 한 지역에 두면서 정관에 전국 지부를 적으면 보완 요구가 나오고,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02
정관과 사업계획 작성: 정관의 목적사업마다 사업계획서 항목을 하나씩 대응시키고 사업 시기·대상·장소·방법·예산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수입·지출 예산은 회비·출연금 등 실제 재원과 맞춰 재정적 기초를 보여 줍니다.
- 03
임원과 재산 자료 준비: 설립발기인과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를 받습니다. 재산목록은 재단법인이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나누어 적고, 출연 신청이 있으면 출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 04
창립총회 개최와 회의록 작성: 설립 결의, 정관 승인, 임원 선임,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 승인, 주된 사무소 결정, 허가 신청 위임을 의결합니다. 회의록에는 참석자가 기명날인하며, 주무관청에 따라 인감증명서 첨부나 공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05
설립허가 신청과 보완: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에 규칙 제3조의 첨부서류를 갖춰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서류마다 목적사업·임원·재산 내용이 다르면 보완 요구가 나오므로 제출 전에 서로 대조하고, 현장 확인이 잡히면 사무소 현황을 준비해 둡니다.
- 06
허가 후 등기와 설립 보고: 법인설립허가증(별지 제2호서식)에 붙은 조건과 이행 기한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허가 후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재산 이전 증명서는 허가 후 1개월 안에, 등기부등본은 등기 후 10일 안에 주무관청에 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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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허가를 받고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이 성립하지 않고 민법 제97조에 따라 이사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허가 신청 때부터 등기 서류와 출연 재산 이전 일정을 함께 잡아 둡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